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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6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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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 주장은 정부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니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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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영국 법원서 각하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8022011001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정부가 애초부터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소송을 이어가면서 국민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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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취소 소송 제기 때부터 법조계에선 ‘정부가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며 “(항소 대신) 박근혜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껏 보여준 게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밖에 없는 패배 전문가 한동훈이 또 법도 제대로 모르고 덤벼 들었다 자기 돈 아니라고 세금 내다 버리면서 소송에 패소하며 세금은 세금대로 날아가고 돈은 돈대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보수 정부가 잘못해서 질 거 뻔한 거 한국식으로 조작하고 누락하고 선택적으로 수사, 재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한국이라는 좁아 터진 환경에서 한국 검찰식 일처리밖에 모르는지 그딴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이랑 엮이니까 당연하게 패소. 결국 원래 내야 할 돈의 2배를 내다 버리는 결과로 국민 부담을 증대 시킴.
검찰 출신인데 법을 모르고 진짜 국제통상 전문가의 의견 따윈 의미로 없다는 듯 지들끼리 밀어 붙혔다가 이 꼬라지 나는 게 보수 정부 수준.
참고로 현 정권은 대단한 판단력으로 부자감세, 서민과세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세금 부족하다는 둥 세수 부족을 어필하고 있는 중임. 국민이 세금을 즐거워서 내는 게 아니고 비합리적인 낭비를 줄이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인데 이따위로 내다 버리고 있으니 역시 보수의 경제관념은 믿을 것이 아니고 책임감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정부를 맡기거나 국민의 대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족속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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