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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최씨 측근과 부동산 투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968629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게 결정적인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가족이 최씨 최측근과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고 거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려준 사건 관계자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사란 비판이 나온다.
판사 부인-최씨 최측근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
3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윤모 판사의 부인 고모씨는 2017년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임야(산36-1) 일부를 매입했다. 윤 판사는 앞서 2006년 3월 최씨가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씨에게 승소판결을 한 인물이다.
고씨는 이 땅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바로 최은순씨의 최측근인 김모씨다. 최씨와 김씨가 사실혼 관계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나왔다.
최씨와 오랜 시간 함께 사업을 같이 한 김씨는 정대택 사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최씨를 옹호하고 정씨를 고소하는 데 동참했을 뿐 아니라, 이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문항을 약정서에 끼워넣기도 했다.
(중략)
병신도 아니고 이 정도 정황이면 의심할 필요도 없음.
대놓고 승소를 팔아서 거액을 받은, 노골적으로 흔해 빠진 사법거래 부정부패임.
이거 가지도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에베베 재판을 한 것도 아닌데 에베베 하는 선택적 합리주의(저능)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태아 시절 납 중독 때문에 지능이 많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니 스스로 뭔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살 때도 챗 GPT에게 물어보고 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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