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동성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이 만들어졌죠.
특히 이번일로 피해가 큰 쪽은 야동업계(...)입니다. 실제 아동포르노는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문제는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매체나, 성인이 교복을 입는 야동까지도 단속대상이라니 모르고 다운 받았다가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심지어 토렌트까지도 단속을 한다니.. ㄷㄷ
근데 전 이런 현상이 맘에 안 드는군요. 야동등의 매체가 범죄에 영향을 주는 면에서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노출이론이라는게 있습니다. 자주 보는 현상에 대한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자주 노출됨에 따라 자기 자신이 그 현상을 따라한다는 이론이죠.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커서 폭력가장이 되는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있습니다. 맞고 컸으니 때리며 기른다.. 뭐 그런거죠.
야동이 이 현상을 부추기는 거라면 야동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긴 해야할겁니다.
다만 전 반대의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다리가 음란하게 보여 가린 영국 신사이야기처럼, 성(sex)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압박이 있는, 사회적으로 터부시 된다면 그에 따른 반동도 심하기 마련이거든요. 얼마나 성욕을 참았으면 피아노 다리를 보고도 음란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 당시 신사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ms.whip을 만나러 간다 = 채찍을 든 여자에게 다뤄진다..= SM플레이를 할 것이다 라는 은어를 가질 정도였죠.
이 정도면 양반이고 뭐든 심하게 누르면 그에 대한 반동이 강력하듯, 성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성욕에 대한 극단적인 참기가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등으로 연결되었듯이(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성욕을 풀 무언가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현대에 와서는 야동이나 망가같은 매체가 등장했고, 이를 통해서 성욕이나 섹스 판타지를 쉽게 충족할수 있었죠, 그러나 야동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관용이 줄어든다면 되려 범죄율을 높히게 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게임중독같은거죠. 일상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는데 이를 제한하려 한다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각종 비행행위나 탈선으로 이어지는거.. 무언가 제한, 제재를 하려고하면 그에 대한 반동 또한 충분히 논의해봐야할텐데 말입니다.
기실 야동이 없어진다고 성범죄가 사라진다면 야동도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성범죄라는게 발생해서는 안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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