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다시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같습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여기 보면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을 형법 제298조의 죄라는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론 형법 제298조의 조항을 가중처벌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니라면 댓글 바랍니다.)
또한 성폭행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상해는 찰과상, 좌상, 처녀막파열상, 염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간죄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들의 추가혐의가 더붙게 되며 대개 추가혐의로 인해 기소됩니다.
여기 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다뤄지는 성범죄는 성폭력이라고 나오지만 강간이라는 단어가 워낙 어감이 쎈지라 강간을 대부분 성폭력으로 표현하는 일이 잦습니다. (성추행은 성추행이라고 표현) 쨌든, 보통 성폭행을 할 때에는 폭력이나 2인 이상이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하면 위 법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인 이상이 연루되면 집단강간등으로 표현되고 형량도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영 약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데 검/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안팍으로도 먹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기사화되는 판례를 보면 형량이 턱없이 낮고 잘 이해가 안되는 사건들이 많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법률이나 법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강간을 저질러놓고 10년도 채 안되는 형량을 받는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 교도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 복귀라지만, 그렇다고 강력범죄에 대해 고작 5년안팍의 형량은 너무 적은게 아닌가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죄의 질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혹시 현재의 판례가 그냥 전례를 따라서 낮게 책정되는게 아닌지는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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