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0 - [취미/이야기] -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말이죠, 우리는 글자 그대로 1970년대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군림하게 되죠. 모든 사법기관, 행정기관, 치안기관 따위는 모두 국정원 아래에 있게 되요. 상식적으로 이런 권한을 일개 부처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처에 대한 명령권을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진다면 우리는 그걸 '초법적'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정보와 이메일, 통화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아주 쉽게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어요. 이건 헌정상 법적절차와 영장주의, 인권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죄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단지 테러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테러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짓 안 하면 실샐황에 큰 지장도 없고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 그 민중들을 뭐로 비유했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이슬람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했어요. 집회와 시위에 공감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민주주의 아래 보장된 실력행사이자 의견표출입니다. 헌법에서 쓰여있는데, 그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엔 남한 사회에 불온한 상황을 퍼뜨리려는 북한의 테러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감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그걸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헌정상 영장주의거든요? 아무리 법관들이 기득권 편이고 일부 정당에 영혼을 바친다고 해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건 못 합니다. 기본적인 판단근거와 원칙, 절차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역행하거나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내주거나 하지는 못해요.
영장주의는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보루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법적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 머리 위에 있고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그런 절차고 나발이고 죄다 무시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죄다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네, 집권여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에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관할하고 맡게 되는 것을 대외적 첩보활동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규칙을 대선개입, 댓글알바질 등, 노골적으로 어긴 국정원장 원세훈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뒤엎어지고, 그 국정원이 모든 행정부처, 사법기관, 치안기관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테러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테러방지법의 핵심이죠.
테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생각이죠. 근데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어디에 독점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오실 겁니다.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무슨 근거나 증거 따위가 있어서 집회에 나온 시민을 IS에 비유했죠?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기관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하고 감찰하거나 감시할 수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명령만 듣고 누가 어떤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든 모두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집회나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완전 테러리스트 아님? 이라고 판단하면, 현 시스템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개인의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집시법 위반이니 하는 것으로 탄압하고 짓밟고는 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절차와 증거엔 한계가 있고 그러한 한계 덕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말마따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요. 대통령이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해도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보기에 수색영장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나라 그 누구도 그걸 어길 수 없고 함부로 누군가를 잡아넣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젠 그런 법적 절차와 한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는 한 마디만 떨어지면 국정원이 나서서 개인정보를 헤집어 다닐 수 있고 잡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근거나 증거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기관도 없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럴 권한을 줬으니까.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누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심지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망상증이 도졌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국정원은 그대로 밀어붙힐 수 있는 거에요. 인신을 구속하고 도청하고 정보수집하고 증거도 수집하죠.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이에 대해 어떠한 유효한 근거나 증거 따위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당연히 되죠.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무슨 수 십년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이죠. 근데 테러방지법이 나오면? 국정원은 증거 하나 조작해서 잡아쳐넣겠다고 해도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밝힐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국가기밀이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이죠.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정의 보스가 누구였을까요?
차지철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있고, 대통령 직속 명령을 받으며,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정원을 통해 국가의 모든 기관, 인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박정희가 말년에 다른 행정부처니 관료니 하는 이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국가를 통치했던가요?
아니죠. 차지철 같은 충성스런 강아지 한마리 옆에다 놓고 그 놈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그럼 그 개새끼가 장관, 차관 모아놓고 각하 명령이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다 했던 겁니다.
말이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더 이상 민국이 아니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 날로 전제군주정이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배신하고 주인 물지 않을 충실한 개 한마리 골라다 옆에 놓고 걔랑만 이야기하면 모든 통치와 통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걸 젊은 시절 보고 배운 게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대통령이랍신 분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 시스템조차도 무너뜨리고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황금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진 그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게 그 꼬라지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시대가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 이게 서면 시스템의 차원에서 유신시절과 유사한 통치 시스템이 세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폭주와 역행을 막을 마지막 남은 보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 이기고자 하겠죠.
만약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진짜 공상으로만 남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 계속 선동하는 것을 몇개 좀 비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60224032203557
전두환의 나에게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가 떠오르는 건 저 뿐인가요? 애초에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를 막자는 데에 있지 않는 걸 아니까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지, 이따위 저질선동을 하는 걸 보면 참.. 테러를 막기 위한 기구와 제도는 이미 있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군, 경찰 조직들도 있습니다. 별 논리적이지도 않은 선동을 하느니 일 안 하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을 비판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 안전을 인질로 잡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실은 국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말이죠. 다만 그 방안들을 쥐뿔도 관심없고 사용하려 들지도 않는 모지리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문제지..ㅋ
새누리 하태경 "야당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없어"
http://m.tbs.seoul.kr/News?seqnum=10137830
ㄴ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었는지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도 기사 본문을 볼 수 없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을 어느 당에서 통과했더라요?
朴대통령, 野 필리버스터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4_0013916838&cID=10301&pID=10300
미국 등에서 간간히 발동하곤 하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아니, 애초에 필리버스터가 순수 한국말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ㅋ 최근 뜨고 있는 버니 샌더스도 필리버스터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하고 못배워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국인용 선동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네체 등을 생각해보면 전자인 거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소극적인 더민주···"테러 대상 아니라서?"
하태경 "한국 정부보다 북한 김정은 편드는 야당"
ㄴ뉴데일리 링크입니다. 가급적 링크를 통해 안 보시는 걸 권합니다. 언론이라기보단 어용선동지에 가까우니까요.
주장 그 자체도 병신 같지만 테러 대상이니 테러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니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망상증을 아주 진지하게 풀어내는 군요. 낄낄. 비슷한 소리를 반대 세력에서 했다면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풀발기 한다고 조롱했을 찌질이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습죠? 자기 맘에 안 들면 판결도 씹으시는 분이 이런 건 또 존나 잘지키자고 그러네요 ㅋㅋ 까짓꺼 한번 해보세요 ㅋ
이미 대한민국엔 테러에 대한 제도와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1982년부터 존재해온 대통령 직속 국가테러대책회의입니다. 근데 최근 몇년간 이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테러에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논파하는 방법은, 그럼 그 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특공대, 특수임무대는 사실 존재한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애들이라도 된답니까? 북한의 테러 운운할 거라면 지금 당장 국정원이 대북감시, 대외첩보를 때려치우고 국내문제에 주력하며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것부터가 북한의 테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대북감시, 대외첩보 때려치운 건 어떻게 아냐구요? 안 때려 쳤으면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고 댓글 안 달고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경험과 노하우, 인맥은 줄어들고 현장 상황이해도는 더욱 떨어지며 관련 업무능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만화 심슨 등에서 애국자법이 헌법을 죽였다느니 하는 류의 풍자를 자주 볼 수 있죠. 그만큼 조지 워커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9.11을 겪었고 테러의 위험이 많은 미국이니 어쩔 수 없다고? 개소리죠. 애국자법이 없었어도 막을 테러는 막았고, 애국자법이 있어도 못 막을 테러는 못 막았습니다.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이 대테러기구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꼴입니다. 참 일은 존나게 잘하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믿고 국정을 맡기며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건 걍 난 뭐가 뭔지 모르오 하는 멍청이라는 소립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말지 못하는 테러대응은 몇 건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여러 기관들은 있을 것이고 국가기밀이나 사회안정을 위해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건 기관 중에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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