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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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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몇몇 웹을 드나 들다보면 소위 조선까라고 불리는, 조선을 혐오하고 까기 바쁜 사람들이 보이는데, 솔직히 논쟁이 한번 벌어지면 감당할만한 체력이 있어야하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충돌을 싫어하기도 하며 그러기도 귀찮은(...) 사람이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선을 까는 레퍼토리로 이용되는 사실들에 대한 짧막한 글이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조선은 중국에 조공하던 힘없는 사대주의 국가였다.



조선이 중국에 조공하던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될것도 없고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단 조공이라는것에 대해 알아둬야할 전제조건은, 동아시아의 조공-책봉관계는 근대의 서구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 전혀 다른것이라는겁니다. 동아시아의 조공-책봉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조선,베트남,네팔,말레이시아등의 국가에게 조공을 받으면 대국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조공량보다 더 많은 책봉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조공을 보낸 이들이 이익을 보는, 근대의 조공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조선은 오히려 조공을 더 하겠다며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 조공을 바치는 기간은 국가별로 다른데 베트남의 경우 3년에 한번, 조선의 경우 1년에 2,3번씩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갔죠.


조선은 조공을 통해 이익을 본 것이지 결코 약해서(중국에 '비하면' 약하긴하지만) 조공을 한게 아닙니다. 심지어 조공량을 조선이 정하기 까지했을 정도였으며 대마도에게 조공을 받던 국가이기도 했습니다.[각주:1]



조선은 군사력이 약한 힘없는 국가였다.



조선의 군사력이 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명나라 초기에 사병혁파가 되지 않았을때 병사가 많아 조선의 상비군이 30만쯤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기록을 살펴보면 얘네들이 갑자기 요동으로 올라오면 답이 없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전투병이 30만이라는건 아니고 기록상 30만이긴 하지만 결코 얕볼수 없는 군사강국이었죠.


임진왜란때만해도 200년간 평화를 가진 국가가 갑자기 전쟁에 이골이난 15만 대군의 드랍을 받는데 초반를 제외하곤 잘 싸웠고, 심지어 그 상황속에서도 조선의 행정력은 무시할수가 없었습니다.[각주:2]


임진왜란중에서도 각종 포화무기는 왜군에게 강한 트라우마였고 이후 조총을 뽑아내면서 수많은 조총병을 편제하였고 이들은 나중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파병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을 정도로 정예병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살기 어려웠다.



조선시대에서 살기 어려웠던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조선도 사람사는 곳이고 그런 국가였다면 이미 망한지 오래였을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세율은 민생국가다운 수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의 일본은 세율이 무려 9할이었지요. 그에 반해 조선의 세율은 그 절반도 채 안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즉결사형을 해도 되는 국가였어요. 조선에서 그랬다면.. 죽인 자를 잡아다 극형에 처했을것입니다. 실제로 노비를 함부로 죽이면 양반이라도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 국가였습니다.[각주:3][각주:4] 반면 일본에선 무사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평민을 살해해도 죄를 묻지 않을 정도였죠. 또한 직속부하라면 죽여도 별 문제가 없었죠.


또한 노비에서도, 외거노비와 솔거노비가 따로 구분이 되는데 외거노비의 경우 독립된 가정과, 심지어 재산권까지 가지고 있던 이들입니다. 솔거노비는 주인과 같이 생활하여 봉사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노비가 맞다고 보면 됩니다. 헌데 이 외거노비의 경우 독자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인 노비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성종 16년떄의 대기근때 진천에 사는 임복이라는 노비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 4000석을 바쳤고 이 덕에 임복과 임복의 4자식들을 노비신분을 면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임복의 재산은 8000석이라고 하더군요.[각주:5][각주:6]




이외에도 조선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한 개인이 평가하기 어려운 국가이죠, 나이 지긋이 먹은 교수도 일평생을 바쳐서 연구하는게 조선이니까 말이죠.


모든 나라가 다 그렇듯 말기에 가면 여러곳에서 답 없는 상황이기에 조선 후기는 까도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때를 조선의 모든것으로 본다던지, 혹은 조선의 모든 면을 안 좋게 본다면 조선의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까는것이라 여겨질 뿐입니다. 조선도 까일 부분은 많지만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또한 많습니다.

  1. 대마도 도만호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硫黃) 5백 근, 서각(犀角) 한 쌍, 단목(丹木) 3백 근을 바치고, 일기주 태수(一岐州太守) 원중(源重)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유황 1천 4백 근, 기린향(麒麟香) 8근, 소유(蘇油) 50근, 서각 한 쌍을 바쳤다. [본문으로]
  2. http://blog.yahoo.com/PoorBang/articles/69468 [본문으로]
  3. 전 감찰(監察) 홍부(洪溥)는 홍진도(洪進道)의 아들인데, 아비의 상을 당하여 아비가 총애하던 계집종을 장살(杖殺)하였다. 이에 대론(臺論)이 일어나 체포되어 금부에서 승복했는데, 그 뒤에 금부가 아뢰기를,“‘노비를 함부로 죽인 율[擅殺奴婢之律]’만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등급을 높여 논죄함으로써 풍교(風敎)를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그 아비가 그 계집종을 친근하게 대했는지 아직 실상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중률(重律)을 무턱대고 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노비를 함부로 죽인 죄로 조율(照律)하라.”하였다. [본문으로]
  4. 졸(卒)한 참판 조효문(曹孝門)의 첩 자식 조진경(曹晉卿)이 비자(婢子)를 동대문(東大門) 밖에서 죽이었다. 조진경의 어미 흔비(欣非)는 졸한 돈녕(敦寧) 이교(李絞)의 첩의 딸인데, 조효문의 첩이 되어 조진경을 낳았다. 계집종 보로미(甫老未)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병들어 죽었으므로 휴가를 청하다가 얻지 못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 흔비가 노하여 그 아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였다. 조진경이 노복(奴僕) 두어 사람을 거느리고 동대문 바깥 바위 구멍 사이에 가서 그 자식을 옆에 세워 놓고 이르기를, ‘내가 네 어미를 죽이는 것을 보라.’ 하니, 아이가 울부짖으며 차마 보지 못하였다. 종[奴] 부황(夫黃)을 시켜 다듬잇방망이로 그 머리를 치게 하였는데 죽지 않자 친히 스스로 활을 쏘았으나 또 죽지 않으므로, 화살을 뽑아 다시 쏘아서 죽였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 정원(政院)에 고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군사를 발하여 엄습하여서 잡았다.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친히 국문하니, 조진경과 그 어미가 모두 승복하였다. 곧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전지하기를,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고 하는 것은 홀로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데, 조진경이 마음대로 그 계집종을 죽였으니, 잔인하고 포악하기가 더 심할 수 없다.”하고, 곧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합니다.”하였다. 노사신(盧思愼)은 홀로 말하기를, “주인이 마음대로 노비(奴婢)를 죽인 것은 율문(律文)에 죽인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만일 이 사람을 죽이면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모두 구실[籍口]로 삼을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보로미의 자식을 불쌍히 여기어 의복을 내려 주었다. [본문으로]
  5. 전교(傳敎)하기를,“진천(鎭川)에 사는 사노(私奴) 임복(林福)이 이제 백성을 진휼(賑恤)하기 위하여 곡식 2천 석(碩)을 바쳤으니, 그 마음이 가상(嘉尙)하다. 이제 기근(飢饉)을 당하여 지식이 있는 사람도 바치려 들지 않는데, 천한 종의 몸으로 이를 하였으니, 면천(免賤)하는 것으로 상을 줌이 어떠하겠는가?”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이 사람은 본래 면천(免賤)하여 양민(良民)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국가에는 공이 있더라도 그 주인으로서 본다면 횡역(橫逆)한 종이 되며, 또 종량(從良)은 중대한 일이니 쉽게 그 단서(端緖)를 열어서는 안됩니다.”하였다. [본문으로]
  6.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임복(林福)을 불러서 그 원하는 바를 묻게 하니, 임복은 그 네 아들을 면천(免賤)하여 양민(良民)이 되게 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기를 명하니, 한명회(韓明澮)·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임복이 곡식 2천 석을 바쳤으니, 1백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에 족합니다. 자원(自願)에 따라 그 아들을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주고, 그 인원(人員)에 상당(相當)한 노비(奴婢)를 그 주인에게 보충하여 주소서.” 하였으며, 심회(沈澮)·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만약 곡식을 바쳐 종량(從良)하는 길을 열어 준다면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임복의 네 아들을 모두 종량(從良)하고, 공천(公賤)으로 본주인(本主人)에게 보상(報償)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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