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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by Konn 201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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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과 연관이 있는 거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넓은 임금 개념이죠. 여기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항목에서 급여인상이 아닌 순평균임금항목에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그걸 통상임금화하자는 거죠.



이번에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상여금 50, 최저임금으로 150을 받고, 최저임금이 10% 오르게 된다면, 현행법 체계에선 최저임금이 10%올라 15만원이 추가되어야 할테니, 상여금 50만원 + 165만원으로 215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상여금의 25%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해도 되기 때문에, 41만 2500원 + 8만 7500원 + 156만 2500원으로 총 206만 25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8만 7500원이 25% 초과분이고요.)



즉, 이제까지 주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같은 돈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퉁칠 수 있다는 건데, 이제껏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아왔던 직종은 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최저임금 1500만원에 상여금 포함해서 200만원 받았던 사람이 10% 인상분으로 15만원을 더 받았어야 했던 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6만 2500원만 더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노동계에서 꾸준히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같은 각종 수당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로 인상이 되어도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행 임금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 기대상승분이 대폭 삭감 되는 겁니다. 즉, 원래 받아야 했던 것을 덜 주기 위함 꼼수 같은 거죠. 다만 시간당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직종에선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다는 현실이 이러한 개악소리까지 듣는 정책을 만든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면 뭐.. 상여금에 복리후생비까지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과 반발이 큰 거고, 파업에 시위 등을 하는 거고요. 뭐 다음해 최저임금 때문에 타협을 했다곤 해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도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고요.


이번건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정부,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원맨캐리지 민주당 새끼들이 잘해서 받는 지지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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