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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

법치에 대한 이해 4편. 법치의 필요성과 공권력.

by Konn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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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2/19 - [취미/이야기] -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위 링크의 맨 아래 글인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에서 기실 법치의 필요성은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하군요.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 천년간 여러 형태의 국가와 사회를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고, 그에 따라 거시적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시키는 법률과 제도, 시스템보다 현재의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러한 가장 나은 형태의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될 수 없게 됩니다.


앞서의 글들에서 이야기왔듯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단 하나의 권력, 혹은 폭력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것의 현실적 한계는 존재할 지언정 역사상 모든 종류의 시스템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쓸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분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으로서 강력한 처벌 등을 주장하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반대로 본인의 권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이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법치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판단권자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그러한 반응에 따라 판단권자는 되려 억울한 사람을 옥에 쳐넣고 처벌을 내리는 고전 민담의 탐관오리, 무능하고 인정없는 고을 원님의 행태를 보인다면 누구도 그것이 옳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원리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법률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룰만한 지성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이들을 훈련시켜 법관, 법학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폭력은 공권력입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그러한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습이나 예외적 허용에 의해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이 되는 법률의 합리성과 논리성, 현실적 적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 논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일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수준이 되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검사와 경찰이라고 부르고, 그들 또한 낮지 않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죠. 그러한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은 처리되는 거고요.


어떠한 공개되어져 있고,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역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은 나름대로 그 과정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역시 안전 또한 보장되며,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러한 보장에 따른 안전과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 억울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추악한 범죄자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인식되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분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는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고, 그러한 법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보면서 그것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공권력이 없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적인 폭력에 의해 진행되는 유사법치 행위의 야만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구제와 같은 사적폭력은 이루어져선 안 되며, 되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의를 우선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원칙이 없는 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법치, 고도의 통치시스템이 없었던 촌의 시골동네나 과거의 도시나 지방처럼 집단 자체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단의 입장에서일 뿐이지 그 안의 개인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의해 죽고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적폭력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쪽으로 발달해왔고, 현재로서는 그 결과가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법치나 공권력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인민들의 야만적 폭력에 의해 자신이 처분될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분된 사람들도 자신이 겪기 전까진 억울해하지 않았을테니까.



물론 이러한 이상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로 실제로 발생하는 법치의 무력함이나 비합리성, 미흡함은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의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더 효과적이고 문제해결에 빠르고 확실할 때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방법을 놔두고 사적인 폭력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하거나 법이나 법치,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발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 폐기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 못 한다느니 경찰 불러도 별 소용 없다느니 하면서 자력구제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법치의 발전은 더뎌지고 공권력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개인은 위험에 더욱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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