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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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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1.30
    못 배운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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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법치주의 확립"
https://v.daum.net/v/20221129160534869

 

보수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피통치자. 다시 말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법치를 물어보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정치인, 국가의 대표가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 등 비선이 국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폭력이자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해왔던 발전과 노력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는 왕정, 과두정과 같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 체제의 지배를 받았고, 이들에게 법은 가변적이었으며, 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중요한 원칙이고 질서였지만, 강력한 왕권(=군사력)은 법 위에 서있었고, 강력한 왕권은 법질서보다 더 높은 권위 아래에서 국가를 통치했고요. 때때로, 어쩌면 자주 왕국의 법이란 국왕의 말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하는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국가 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과 제도의 준수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니는 것은 당연히 권력자이고, 국민이 뽑아준 대표들입니다.

 

법치란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판단과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모순적이며 공정하지도, 일관적이지도 않은 기준이 아닌 국가의 독점적 규범인 법과 제도를 근거로 통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정당은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따라 통치에 임해야 하며, 이것을 어기거나 형해화하는 것은 범죄에 속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비선의 지시와 목적에 따라 부역하는 경우가 그러하고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영역에서 영부인이 판단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우보수의 법치란 국민이 준수해야할 준법정신과 오용되거나 아예 개념 자체를 틀렸기 마련이고, 그러한 편린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법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렸는데, 9수를 하는 동안 법치에 대해 공부하기는커녕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도 없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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