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유출1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9 어느 의미로는 간접적인 참정권의 박탈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제주도 주소 찍힌 민증으로 경기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도 있다는 점(결코 불가능하지 않죠.) 선거인명부상 주소지랑 신분증에 표면적으로 찍힌 주소지랑 달라고 본인확인 잘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아예 주소가 안 찍혀있는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권은 분명 선거시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3대 신분증 중 하나죠. 주소 다르다고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논리면 여권을 허용해주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이용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 2014.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