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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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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5.10.27
    법치에 대한 이해 4편. 법치의 필요성과 공권력.
  2. 2015.08.14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4
  3. 2015.02.19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4. 2014.03.06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2
  5. 2013.09.20
    도덕을 강요하는 법, 효도법. 10
  6. 2013.08.14
    로마가 위대한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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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2/19 - [취미/이야기] -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위 링크의 맨 아래 글인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에서 기실 법치의 필요성은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하군요.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 천년간 여러 형태의 국가와 사회를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고, 그에 따라 거시적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시키는 법률과 제도, 시스템보다 현재의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러한 가장 나은 형태의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될 수 없게 됩니다.


앞서의 글들에서 이야기왔듯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단 하나의 권력, 혹은 폭력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것의 현실적 한계는 존재할 지언정 역사상 모든 종류의 시스템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쓸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분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으로서 강력한 처벌 등을 주장하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반대로 본인의 권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이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법치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판단권자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그러한 반응에 따라 판단권자는 되려 억울한 사람을 옥에 쳐넣고 처벌을 내리는 고전 민담의 탐관오리, 무능하고 인정없는 고을 원님의 행태를 보인다면 누구도 그것이 옳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원리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법률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룰만한 지성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이들을 훈련시켜 법관, 법학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폭력은 공권력입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그러한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습이나 예외적 허용에 의해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이 되는 법률의 합리성과 논리성, 현실적 적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 논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일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수준이 되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검사와 경찰이라고 부르고, 그들 또한 낮지 않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죠. 그러한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은 처리되는 거고요.


어떠한 공개되어져 있고,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역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은 나름대로 그 과정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역시 안전 또한 보장되며,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러한 보장에 따른 안전과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 억울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추악한 범죄자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인식되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분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는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고, 그러한 법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보면서 그것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공권력이 없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적인 폭력에 의해 진행되는 유사법치 행위의 야만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구제와 같은 사적폭력은 이루어져선 안 되며, 되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의를 우선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원칙이 없는 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법치, 고도의 통치시스템이 없었던 촌의 시골동네나 과거의 도시나 지방처럼 집단 자체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단의 입장에서일 뿐이지 그 안의 개인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의해 죽고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적폭력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쪽으로 발달해왔고, 현재로서는 그 결과가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법치나 공권력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인민들의 야만적 폭력에 의해 자신이 처분될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분된 사람들도 자신이 겪기 전까진 억울해하지 않았을테니까.



물론 이러한 이상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로 실제로 발생하는 법치의 무력함이나 비합리성, 미흡함은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의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더 효과적이고 문제해결에 빠르고 확실할 때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방법을 놔두고 사적인 폭력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하거나 법이나 법치,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발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 폐기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 못 한다느니 경찰 불러도 별 소용 없다느니 하면서 자력구제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법치의 발전은 더뎌지고 공권력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개인은 위험에 더욱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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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이 착각인 겁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발달해나가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범죄이든 우발적 범죄이든 말이죠. 계회범죄라고 해봐야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 범죄는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행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죄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미 범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의 침해이고 국가나 정부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막을 수조차 없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자에게는 애석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죠.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좆같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가 죽기를 바랄 순 있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정 이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범죄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한 범죄자는 고문 받지 아니하며 강요받지 아니하고 그 외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절차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 형이 확정이 나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요. 고작 몇년 살다 나온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많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이며, 2차적 목적은 교화 및 갱생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글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부분이죠. 언젠가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모든 범죄자를 죽이거나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가두자고요? 그럼 단순 폭력이나 좀도둑질을 하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갇힐 정도의 범죄 또한 평생 가둬놓거나 죽이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범죄자는 다시 사회화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왔는 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의 발생을 미뤄두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 갱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첫번째로 법률, 두번째는 죄의 질, 세번째는 교화 및 갱생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간, 네번째는 반성여부 등을 따져서 확정을 내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질이 낮다면 1년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질이 너무 심각하면 정해진 형량의 한계까지 선고할 수 있죠.


그렇기 몇 년 정도 수감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못하고 원하는 일도 못하게 되죠. 당장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관리, 감시 당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여러명과 어울려서 살며 입고 싶은 옷,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인터넷,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정해진 대로, 허용해준 만큼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5년 동안 수감되면 5년 동안의 시간은 사회의 기준에선 거의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낭비하고 온다고. 그만큼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늦어진 결과 다시 범죄로 빠지지 않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하지만요.


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등 낮은 수준의 직장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범죄경력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피당하고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야 뭐..


이런 점을 무시하고 몇년 동안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감옥 자기도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감옥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못 됍니다. 당신이 소말리아 출신의 해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의 지켜집니다. 애초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 의해 인권이 침해 당했는 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해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할 범죄를 사건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는 말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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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의심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떠밀려지듯 범죄에 빠질 테니까요.


그러한 규칙이 명문화 되면 그것은 명문법, 법이 됩니다. 이러한 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겨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곧 집단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집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띄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이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되면서 그 집단을 이끌기 위한 현명하고 강한 자들이 생겨났는 데, 이는 곧 정치라는 것을 낳았습니다.


그 정치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자기 집단을 위해 노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한 권력과 존경을 받았고, 그 권력은 잘못 휘둘러 졌을 경우 집단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잘못된 정치는 실제로 그 집단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물과 올바르게 사용된 권력, 정치는 언제나 집단을 발전으로 이끌었지요.


정치가는 강한 힘을 가졌으나, 그 자신은 역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더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반발하고 그에게 분노한다면 정치가 또한 죽거나 쫓겨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는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조차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가 순수히 다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 재산을 위해 일을 하든 대개 다수를 위하거나 위한다는 명목을 내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과 소수만을 위한 정치를 했던 이들은 역사에서 많은 변을 보게 되었고 그 형태는 폭동, 암살, 혁명, 쿠데타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데,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치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치인과 국가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정치인의 목적은 서로 곂쳐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정치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 수도 있는 데, 국가나 정치나 결국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보호하지 못해주며 정치인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다수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가이고 잘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국가와 정치는, 그러한 어색한 형태의 집단은 필연적으로 멸망, 혹은 후퇴를 향해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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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동차 산업의 선두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원래 달릴 수 있었던 속력에 한참 못 미치는 속도인 10km/h 이하로 법률을 제정했지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한 판매의 저조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당연히 발전이 더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주변 국가는 자동차에 그런 비합리적인 제한을 달아두지 않았고, 그에 따라 처음 선두였던 나라는 후발주자들에게 밀리게 되었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군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이..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등장한다면, 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쓸데없는 제한, 통제를 두는 법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듯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 기술이 가져올 악영향의 두려움에 떨며 곧잘 무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세우죠. 이는 게임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한창 게임산업이 피크를 맞이하며 예전엔 능력자, 기술자 등으로 한정된 인력이 현재 일반인도 배워서 인디 게임을 만들어 출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질 좋은 뛰어난 인력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그에 따라 아이디어풀도 넓어지며 깊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게임이라는 녀석이 가지는 폭력성과 중독성에 근거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연구자료도 없이 이게 문제이고 이게 잘못이니, 이 녀석을 두들겨 패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게임에 대해서 꽤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게임이 전세계의 많은 게이머에게 즐거움을 주며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 규모는 한류니 영화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가져다주는 악영향에 지나치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지요. 폭력게임을 하면 사람을 죽인다거나, 폭력에 무감각해져 실제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주장에도 그 증거가 없어요. 만약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저지른 살인의 원인이 다른 이와의 충돌로 인한 어디서나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을만한 우발적 살인이었는지, 평소에 원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살인이었는지, 혹은 처음부터 정신적인 병이나 문제를 안고 살았던 이의 살인이었는지에 대한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그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평소에 게임을 자주 하더랜다. 하는 것으로 게임을 악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연관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 묶든 연관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오늘 새벽 2시, 서울시의 같은 하숙집에서 생활하던 20대 남성 김모씨가, 20대 남성 박모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XX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 김모씨는 평소에 tvXX의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과연 그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이 그 사람에게 폭력성을 내재시키고 실제로 살인을 하도록 만든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다른 것, 예컨데 운동기구는 어떨까요? 평소에 5kg 아령을 수십차례 들어올리며 근력운동을.. 사람 죽이려고 근육을 만들고 했던 것이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을 범죄의 스포닝풀, 폭력성을 심어넣는 악마화 시키고 그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채, 혹은 잘못된 것을 사실이라 믿으며 죄 없는 기술, 산업과 그 종사자들을 개자식으로 만드는게 잘못이 아닌 것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등장한다면, 그것이 가져다 줄 악영향에 대해 두려워 하며 우려할 순 있지만, 그 공포에 질려 부풀려 보거나,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해야할 것은, 두려움을 가질 순 있되, 그에 대해 최대한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새로운 흐름이나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 그것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수많은 가치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기술, 산업에 대해 지원하지 못할망정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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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윤리와 법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점은 바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한 축이자 틀이지요. 법 또한 그러한 틀이지만, 매우 강력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력이 잘못된 근거로서 작용하게 된다면 악법이 되기 쉽습니다.


이번 효도법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 도덕을 강요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돈 물려 받고 어떤 형식이든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옳은 행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를 어느정도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도라는 것에 대해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관은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면 쉽게 부서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젊은 이들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던져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취직이 안되고, 혼자서 먹고살기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효도를 강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학생이 자살한다고 높은 층에서는 창문을 절반만 열라고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는 원인은 놔두고 결과를 해결하겠다는 심보와 일맥상통합니다.


효도를 하기 위한 금전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효도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만을 안겨줄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돈도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효도를 하라며 없는 돈 없는 시간을 쪼개서 부양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갈아넣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효도법에 대해서는, 분명 효도는 해야한다는 관습적 도덕률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옳은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악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효도를 하게 만들 것이라면 그러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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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고대사에서 하나의 본좌로 여겨지는 대제국이었던 로마. 그 로마에 대한 수식어로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그 로마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드넓은 영토와 도로? 강대한 군사력? 정치체제? 사회문화?


사실 로마가 진정 위대한 이유는 바로 법률에 있습니다. 


만민법과 시민법은 로마의 전국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현대 국제법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법학이라는게 꽤 오랜 전통을 가진 학문이고, 이 법학이야말로 로마의 진정한 유산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국적인 법이라는 개념이 사실 국왕과 같은 통치자의 명령이 곧 법이었던 것이 근대 이전의 일반적인 예시였고, 지역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국왕같은 통치자의 명령이나 칙령은 그 자체로 거진 전국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명령과 같은 불문법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암흑시대 게르만 왕국시대부터 게르만인들은 성문화된 자기 부족의 법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법전은 암흑시대 게르만 전통 부족 관습법과 로마법을 토대로 만들어졌죠. 법이라는 게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허술하더라도 시대나 지역을 구분짓지 않고 통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중세의 봉건시대같은 경우 봉건제도의 특성상 통일된 전국적인 법이 나타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동로마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있었지만, 비교적 강한 중앙집권화를 보여줬던 프랑크 제국이 있었을 때까진 전국적 영향력을 지닌 살리카 법과 법원이 존재했으나 그 프랑크 제국이 무너지고 현재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해당되는 지역의 3개의 국가로 쪼개지기 시작하며 전국적인 법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지역에 따라 법이 집행되던 시기였죠. 중세가 끝나고 봉건제가 약화되면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다시 전국적인 법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 절대왕정이 형성되는 시기에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왕은 그들의 강한 권력을 확립시키고 굳히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용이 될 법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 찾은 것이 바로 고대의 로마법인데, 한마디로 고대의 로마제국의 법을 가져와서 자기네 방식으로 고친 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로마법 계수라는 것이죠. 이 로마법 계수를 통해 봉건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고 절대주의가 성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때 사용된 로마법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 편찬이 그의 업적에서 가장 대단한 것으로 꼽히는 이유라고 합니다.


로마법의 계수는 15세기~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학계에선 근세 전기의 계수는 전기계수, 18세기 이후의 계수를 후기계수라고 부르는데, 시민 혁명과 민족국가, 근대국가가 성립되며 18~19세기에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법적편찬운동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1871년 프로이센의 독일제국이 성립함과 동시에 독일의 통일법전이 편찬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들의 민법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직은 미완성이었던 독일의)법과 프랑스 민법전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자기네 민법전으로 삼고 이후 우리나라는 완성된 독일의 민법과 일본의 민법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을 만듭니다.


이를 연속적으로 보게 될 시 현재 거의 전세계 법률은 로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현재도 이 로마법의 영향을 짙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법들입니다. 로마가 망한지 500년, 길게는 천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은 근대를 넘어 현대의 지금 시대까지 그 영향이 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본다면, 괜히 로마가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단지 영토가 넓고 강한 군사력을 지녔고 멋지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수많은 민족, 국가에게 강렬한 영향을 끊임없이 미칠 수 있게 하는게 진짜 위대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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