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Total hit
  • Today hit
  • Yesterday hit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0.23
    살수차 물대포에 대한 경찰의 궤변 2
반응형





‘그것이 알고 싶다’ 백남기 농민 사망, 물대포 위력 경찰 보고서와 달라…‘충격’

http://www.sedaily.com/NewsView/1L2SYEXVFM


(중략) 그 결과는 경찰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경찰 보고서에서는 15바의 물줄기에도 3mm와 5mm 두께의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제작진이 실시한 실험에서 5mm의 강화유리도 수압 7바에서 깨졌다. (후략)


경찰 보고서에서는 15바의 물줄기에서도 3, 5mm의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 실험에선 그 절반인 7바의 수압에서도 5mm의 강화유리가 깨졌지요.


이건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는 조작을 했다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아요. 그 유명한 가습기 살균제도 실험 조작해서 팔고 반박하고 그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사건 터지니 책임 지지 않기 위해 없는 자료 만들어내고 그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 다시 근거 자료를 만들어내고.. 군대에서도 이런 거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만들어내기 위해 실험 조건 등등 여러 변수를 집어넣고 마치 제대로 했다는 것처럼 조작하는 거. 그러니 실제 제대로된 실험을 해보면 정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고층건물 외벽용 특수강유리도 15바짜리 수압으로 쏘면 깨져요. 그걸 사람에게 썻는데 사람이 안 다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고층건물 외벽용 특수강유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강화유리로 사람 머리통 쳐보세요. 유리가 박살날 정도로 세게. 그럼 사람이 안 다치겠습니까?


물론 물과 유리의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비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대포 위험한 건 경찰도 알고 있어요.


기자가 물대포 맞아보겠다고 나서자, 경찰 ‘안돼요’


“3000아르피엠(rpm) 10m 직사입니다. 자, 기자님들 비키세요. 물도 많이 튀고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 방송을 경고방송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대포 중상자 수십명인데...” 문제 없다는 경찰
민중궐기대회 과잉진압 논란 확산... “골절, 안구출혈 일으킨 참가자 많아”


게다가 자신들이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폐기했다던 경찰 보고서에 "백남기, 물대포로 뇌출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플을 하는 이유? 간단하죠.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짓입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이용식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살수차 물대포 맞아도 두개골 안 부서진다 확인해드린다 그런 소리 하던데, 한번 실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얼마나 멀쩡할지. 그거 맞고 죽는다면 아마 병사라고 처리되야겠죠?


경찰 본인들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짓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정권의 똥개짓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 상위 책임자인 정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미 많이 쉴드 쳤고. 그러니 주인님 안 다치게, 그리고 주인님이 다치면 자기도 ㅈ되는 거 아니까 자기 보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죽인 거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선동에 넘어가는 지능 떨어지는 멍청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소위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바보들이요. 새누리당, 경찰, 조중동이 언플하면 그런갑따 하고 세뇌 당하는 애들 말입니다.



경찰이 사전에 실험한 보고서에 따르면 3mm, 5mm 유리도 안 깨진다고 하고 맞아도 움직임이 불편한 정도라고 적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물대포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써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그 물대포가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쓴다는 건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실험 결과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개소리라고, 경찰의 실험은 조작이나 날조거나 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경찰청장 말로 보자면 가까이 오는 위험분자에게는 절차 안 지키고 쏴도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때 이것이 살상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백남기 농민건과 이번 실험으로 살상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니, 경찰청장의 발언은 가까이 오면 이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즉, 죽여도 된다는 말이 되죠.


지금 이 것이 살상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하다는 것이고,실제 물대포를 의견이 맞아보는 사진도 나왔는데, 그런 보소를 듣지도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무능한데다, 기본적인 일도 안 했다는 소리죠. 반대로 알았다면 위에서 말했듯, 죽여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면, 실제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찰령 경찰장비사용 규칙 제82조


5.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즉, 경찰은 이 규정을 아주 정확하게 어겼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못 없다, 문제 없다, 책임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으니, 국가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보수정권 집권 이후에 발생하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쯤되면 경찰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 정도가 맞겠죠.


시민들을 지켜야할 경찰이 자기 의무도 내팽개치고 정권의 개가 되어 사람이나 죽이고 있다는 소립니다. 뭐, 백번 봐줘서 살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순 있죠. 노무현 때도 그랬는 걸요. 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노무현 때는 책임을 졌죠. 그게 성에 차든 안 차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책임은 커녕 오히려 뻣대고 있어요. 대놓고 조작하고, 날조하고, 선동하면서. 분명한 차이입니다.



경찰은 건국 이후로 한번도 정권의 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단지 그 정권이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의 차이 밖에 없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개를 안락사하지만, 그 개의 주인도 처벌해야 합니다.

반응형
AND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849)
취미 (849)
백업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CALENDAR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