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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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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중략)

◇ FTA 협정문 '사형 금지' 내용 없어…유럽의회, 사형 중단 권고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없다. 인터넷상 주장처럼 사형 집행 중단이 한국과 EU간 FTA 체결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던 셈이다.

협정문 서문엔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 어디에도 없다"며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FTA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인다.

(중략)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https://www.yna.co.kr/view/RPR20100319021000353

(중략)


외교통상부는 2008. 9. 법무부의 동의하에 프랑스에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EU가 아님)에 외교 서한을 송부, 사형不집행을 조건으로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음

유럽평의회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회원국 47개) 가입시 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어 오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이는 우리나라가 사형을 일반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 협약 가입국가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상 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며, 우리나라와 조약이 체결된 30개 국가중 미국, 프랑스 등 16개 국가과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음

(중략)

 

 

1.해당 조약은 존재하지 않음.

2.당시 한국 정부 스스로 EU와의 FTA 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 한 것 뿐.

3.일본 등 사형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있지만 외교, 무역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음.

4.김영상 정부 후기, 사형제 폐지는 민주진보 진영의 숙원이었기에 실질적 폐지, 미집행은 민주화 이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필자는 추측.

5.한 때 퍼졌던 서약서 제출 역시 해당 사실이 아님.

6.서약서 관련 팩트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것으로, 협약 가입국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

7.한국이 사형을 재집행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유의미한 외교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

8.사형 집행 시 EU FTA 파기는 이러한 맥락이 와전된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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