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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팩트체크

김건희 이력서 교생 경험 -> 근무 경력 허위 기재 팩트체크.

by Konn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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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 김건희' 사진으로 의혹 반박? 핵심 잘못 짚은 언론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8300

과거 사진 공개하며 '교생 경력 사실' 강조... 진짜 문제는 '교생 경험'→ '근무 경력' 바꿔치기

하지만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허위 의혹에 휩싸였던 핵심 내용은 김 여사의 '교생 경험'이 아니라 '교생 경험'을 '근무 경력'으로 바꿔 적어놓은 김 여사의 이력서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이력서의 '지난 강의 경력' 란에 "1998 서울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교육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경력으로 포함시킬 수는 당연히 없다"면서 "교원자격검증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후략)

 

"실습"과 "근무"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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