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다른 곳에서 썻던 글인데, 이전에 썼던 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읽은 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 글은 그에 대한 내용 추가이기도 합니다.
2022.05.25 - [취미/이야기] - 민정주석실 해체와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의 방식.
얼마전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관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의 폐단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이 부임했던 민정수석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 높은 청와대 직속 기관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내려서 위상을 하락 조정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법무부에게 집중시켰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본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간의 가림막을 세워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공직기강과 법률문제, 민원업무 역시 담당하던 곳이었죠.
즉, 대통령 직속 조직이어야할 이유가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권한을 이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 중요 부서 중 하나인 법무부에게 더욱 집중시켰다는 거죠.
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중 검찰 출신은 여럿이고,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이 중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의도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를 장악해가는 과정이며, 검찰의 판사 사찰에서 예견됐듯, 필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장악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법무부 인사관리단은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법무부의 틀을 훨씬 벗어난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독점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군부는 군의 틀을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영역을 관리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의 쿠데타 수뇌부가 국가 권력을 소수독점 했음을 의미하죠.
법무부는 최근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의 지적과 함께 찾아보니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하는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해체와 함께 그 권한을 전달받고, 법무부 외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급격한 팽창으로 해석될 여지 역시 함께 합니다. 즉, 법무부는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훨씬 거대한 조직이 될 것이란 의미이며, 법무부를 넘어 경찰, 국정원, 국방부와 사법부마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법무부를 넘어 다른 중요 정부 중요 부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방식의 변용입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손발이 곧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경쟁 정당, 경쟁 정치인의 권한을 줄이고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다뤄진 방법들입니다. 제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논란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고,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권한을 가진 자/조직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개편, 개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직제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비서관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회관, 비서관, 상황실장,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고만 했지 그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다른 조직에 의해 인사관리를 맡게 하는 건 제도적인 개혁이죠. 하지만 그 맥락이 소수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무부에 외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히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가며 권력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이민청을 두는 등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제도적인 방식의 개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지만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법무부를 무기이자 방패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소수집단의 권력 독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독재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케하죠. 이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법적, 제도적인 구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방식을 갖추고 독재의 형식을 모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되었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소수집단에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해당 조직이나 조직 출신 인사가 국가 중요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카르텔이 아닙니다. 독재의 민주적 방식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독재의 형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면, 제도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독재의 방식은 훨씬 세련되고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르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20세기형 독재와는 다른 민주적 형식의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민주적 형식의 독재정부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적 역시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적 형식의 독재냐를 기준하고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제시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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