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변조 등으로 미성년 여부 몰랐다면, 주류 판매 처벌 안 받는다(종합)
예전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려서 벌금을 내거나 사업을 접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법을 악용하면서 경쟁매장에 테러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근거도 있고 법적 원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가 크고, 한편으로는 사상적인 이유랄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의 잘못도 있지만, 니 책임도 있다. 근데 미성년자를 잡거나 찾기는 힘들고(귀찮고) 당장 눈 앞에 있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만큼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매우 위험하고 경계해야할 일이고, 심지어 미성년자조차 이를 악용하고, 아예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경쟁 매장을 문 닫게 하려는 식으로 악용하기도 하는 등, 그 자체로 악법으로 활용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듣거나 기사로 본 사람들에게 법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그 동안 이에 대한 개선이 없었던 것은 국회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국회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선행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만, 악용되고 피해를 야기하는 악법은 또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는 문제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분명 제한해야 되는 일이나, 이를 온전히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완벽히 공정한 것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민생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요소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 중에서 이러한 현실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거나, 악용되는 사례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최대한 줄이는 게 실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법 적용의 변화는 환영해야할 일입니다.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변화한 것이고, 개인의 억울한 피해 사례는 더욱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피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변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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