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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구속과 영장에 대한 이해.

by Konn 201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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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용 구속 영장에 대해 조 판사가 기각를 때린 것과 관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살짝 놀랐는 데,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국민들의 관심도, 분노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건 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직 범죄자라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조치인데, 범죄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위험한 결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 받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개인을 자유로이 놔두게 되면 비록 그것이 법적 정의와 원칙에 부합한다곤 해도 그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증언조작, 추가 범죄, 혹은 도주의 위험을 그냥 놔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말해서 구속은 아직 범죄자라고 확정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의자가 범인으로 유력히 의심되며, 더불어 증거인멸, 증언조작, 추가 범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내리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앞에서 열거한 위험성이 없다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구속이라는 건 그 자체로 해당 용의자에 대한 심판이나 처벌 같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구속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증명하거나 유죄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고, 구속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조치가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용의 구속 영장 기각은 조 판사가 잘못했다거나, 사회정의를 파괴했다던가, 혹은 반대 세력에게 있어서 사회정의를 증명했거나 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이는 최근 안희정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구속수사는 헌법적으로는 원칙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수사권도 보장돼야 한다. 구속여부를 가지고 사안이 잘 됐고, 못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각주:1] 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 판사는 이재용에 대해 구속 조치까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없거나 적고, 지금의 수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물론 이게 옳은 판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보다 전문가일테니 저로선 일단은 뭐라고 하진 않는 편입니다. 단지 법학적 견지 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이죠.



  1.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109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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