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미/이야기

수세문제를 해결하는 상식적인 방법.

by Konn 2014. 2. 11.
반응형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여러 이유로 납부하고 있고, 하나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다른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삶에 여유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 고소득자, 기업이지요.


사실, 이는 어떠한 자료를 인용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할 꺼리조차 못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짜야하는 수건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도 많이 짜서 거의 마른 수건이 되었고, 다른 한 쪽은 물에 흥건히 젖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있다면, 더 많은 물을 짜기 위해 어떤 수건을 짜야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가가 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쪽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봐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면 대기업에 걷어야겠지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을 때, 보통 서민층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당연 이런 이들에게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나라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과표기준이 되는 특정 항목에서 돈을 쓰면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서 깍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선 유리한 방식인데,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에게 세금 더 뜯는다. 이 말이 됩니다.


<[링크]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정부 스스로가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하고 기업,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철도와 의료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박근혜가 이번에 말했듯이, 공공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유가 4대강과 부채 때문이라고 했고, 전 이미 그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공공부분을 민영화 한다느니 개혁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에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명박과 손을 잡았던 박근혜이고, 그 둘을 대통령으로 배출하여 여당이 된 새누리당에게는 그 둘 못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해법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의 친기업, 반노동정서 덕에 안 해도 될 고생을 국민들이 대신 치루고 있는 셈이죠. 문상에도 세금을 뜯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뜯는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고 뭐고 지금 당장 기업들이 뒤로 몰래 꿍 쳐먹는 것, 각종 사고 등 벌금을 뜯을 수 있는 것들만 단속해도 수세 문제 금방 해결 될 것같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