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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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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4
    국회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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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92. 1. 28. 자 91헌마111)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한다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가치체계와 헌법,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동이지요.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이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죽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가? 라고요. 형법에서는 살인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위 새누리당 의원의 시도는 헌법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꺽인다해도 그것은 형법에 대한 살인미수와 다름없지요. 이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고 그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 국민이라는게. 다음엔 분명히 의원직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하지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시위, 집회라고, 대자보를 붙히는 것마저도 종북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새누리당은, 그 자체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국가세력이 제 1여당과 대통령이라니, 차별금지법 조차도 결국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종북이니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종북 빨갱이도 이런 종북 빨갱이가 따로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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