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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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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2.19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2. 2013.09.20
    도덕을 강요하는 법, 효도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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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의심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떠밀려지듯 범죄에 빠질 테니까요.


그러한 규칙이 명문화 되면 그것은 명문법, 법이 됩니다. 이러한 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겨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곧 집단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집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띄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이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되면서 그 집단을 이끌기 위한 현명하고 강한 자들이 생겨났는 데, 이는 곧 정치라는 것을 낳았습니다.


그 정치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자기 집단을 위해 노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한 권력과 존경을 받았고, 그 권력은 잘못 휘둘러 졌을 경우 집단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잘못된 정치는 실제로 그 집단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물과 올바르게 사용된 권력, 정치는 언제나 집단을 발전으로 이끌었지요.


정치가는 강한 힘을 가졌으나, 그 자신은 역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더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반발하고 그에게 분노한다면 정치가 또한 죽거나 쫓겨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는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조차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가 순수히 다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 재산을 위해 일을 하든 대개 다수를 위하거나 위한다는 명목을 내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과 소수만을 위한 정치를 했던 이들은 역사에서 많은 변을 보게 되었고 그 형태는 폭동, 암살, 혁명, 쿠데타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데,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치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치인과 국가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정치인의 목적은 서로 곂쳐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정치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 수도 있는 데, 국가나 정치나 결국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보호하지 못해주며 정치인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다수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가이고 잘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국가와 정치는, 그러한 어색한 형태의 집단은 필연적으로 멸망, 혹은 후퇴를 향해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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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윤리와 법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점은 바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한 축이자 틀이지요. 법 또한 그러한 틀이지만, 매우 강력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력이 잘못된 근거로서 작용하게 된다면 악법이 되기 쉽습니다.


이번 효도법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 도덕을 강요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돈 물려 받고 어떤 형식이든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옳은 행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를 어느정도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도라는 것에 대해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관은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면 쉽게 부서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젊은 이들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던져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취직이 안되고, 혼자서 먹고살기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효도를 강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학생이 자살한다고 높은 층에서는 창문을 절반만 열라고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는 원인은 놔두고 결과를 해결하겠다는 심보와 일맥상통합니다.


효도를 하기 위한 금전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효도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만을 안겨줄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돈도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효도를 하라며 없는 돈 없는 시간을 쪼개서 부양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갈아넣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효도법에 대해서는, 분명 효도는 해야한다는 관습적 도덕률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옳은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악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효도를 하게 만들 것이라면 그러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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