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법1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일단,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과 연관이 있는 거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넓은 임금 개념이죠. 여기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항목에서 급여인상이 아닌 순평균임금항목에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그걸 통상임금화하자는 거죠. 이번에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상여금 50, 최저임금으로 150을 받고, 최저임금이 10% 오르게 된다면, 현행법 체계에선 최저임금이 10%올라 15만원이 추가되어야 할테니, 상여금 50만원 + 165만원으로 215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상.. 2018.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