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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면 좌우 가릴거없이 찌라시를 많이 볼수있는데 이젠 이런것도 돌아다니는군요.
이완용이 을사오적에 이름이 오를 정도의 거물 악질 친일파였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유명하죠.
위 사진엔 이완용과 그의 자손의 이름과 출생년도가 적혀있으며 아래에는 이완용의 후존에게 사죄를 요구하며, 심지어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과 예금계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연좌제거든요.
연좌제란①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 ②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이런 겁니다. 즉 사진의 일가친척(사진의 아버지,할아버지)의 죄를 자신(관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는것이죠.
연대책임이라는것도 웃기고 정작 본인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것도 웃기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진 그런 겁니다.
위 찌라시에서는 연좌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좌제는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반성하는것과 무관하게 처벌을 받는것입니다.이완용이 잘못을 사죄하지 않았죠. 지금은 사망했으니 받을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후손에게 요구하는것은 연좌제이며, 이들이 이완용의 재산을 물려받아 잘 먹고 잘 산다해도 일단 그 문제를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그만이며, 그 재산이 환수대상의 재산인지와, 그것을 은닉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지 친알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재산을 뱉어내라는것은 나치가 유대인에게 재산을 뱉어내라는것과 다를바 없으며, 실제로 이들이 재산을 은닉했다면 경,검에 고발하여 뱉어내게하면 그만입니다.
쓸데없이 명단공개 이딴거 다 부질없는 짓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남의 재산을 강제로 뱉게 만들려면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따지는것은 당연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거든요, 입법에 의해 환수 대상의 제산을 환수하게 하면 되고, 애초에 명단 공개하며 저렇게 써갈기는건 협박죄이며 개인정보 공개 금지 청구하면 명단공개고 뭐도 죄다 삭제해야됩니다. 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후손을 친일파,매국노라고 부르짖는건 연좌제에 불가합니다.
더불어 프랑스같은 경우도 나치를 조졌지 나치의 후손까지 조지진 않았다는 사실또한 상기하셔야하구요. 그리고 애초에 후원금이라는 이름부터가 수상한 스멜이 나네요, 입금된 금은 어떻게 관리할것이며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되는지도요.
애국심,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돈을 벌려는 천하의 개쌍놈이 한게 아닐까 의심이 좀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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