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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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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23.08.29
    각자도생 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 2019.01.31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2
  3. 2015.10.05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4. 2015.08.14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4
  5. 2015.08.09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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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각자도생 사회 분위기가 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진보 정권이었지만 그렇다고 사회 분위기를 크게 변화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관성은 결코 줄어들지도 않고, 경제가 크게 더 나아진 것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보수 분위기는 진보 정권 아래에서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며, 디씨-일베 문화 역시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 이전 정권에 억눌린 게 많았는지 강력한 반동적 현상이 이루어지며 너무나도 빠르게 사회의 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스탠스와 입장, 철학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사회 안전망 역시 해체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도생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흔히 생각하는 건, 그냥 '알아서 잘 하는 것.',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 따위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사회는 그랬어요.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남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 건 원래 그랬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넉넉하고 인심 후하던 시기엔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도생이 함의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도생이 함의하는 바는, 부정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가진 바 재산과 신분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우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공정한 판단과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공적 신뢰 역시 바닥에 추락하고 당연히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말하자면, 내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상대가 돈 많은 좋은 집안 자식이라면 제대로된 수사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정까지 가도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럴 것도 없이, 단순히 길가다 사고가 나거나 미친놈에 의해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은 귀찮다는 이유로 CCTV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 탐문 따위도 하지 않으며 그거 못 잡는다 증거가 없다느니 법정까지 가봐야 오히려 손해라는 둥 수사조차 시작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 스스로가 직접 증거를 찾고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관계 법령 및 판례를 찾아가며 공부하여 법정까지 끌고가든 말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각자도생 사회죠.

 

정부, 제도의 작동을 기대하지 못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회. 직접 범인을 잡아와야 하고 직접 증거를 채집해야 하며, 직접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발급 받고, 제출하며, 때에 따라서 변호까지 해야 하는.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서도 크게 다를 건 없는 사회.

 



그럼 왜 이런 각자도생 사회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쉽게 말해 사회적 신뢰, 그 중에서도 공적 신뢰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표창장 위조했다며 자살하라는 듯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고 몇년 째 재판을 끌고가며 어떻게든 깜빵 속에 쳐넣어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데 누구는 똑같거나 더 심한 범죄임에도 언론은 잠깐 반짝하고 열심히 입을 다물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사건 그 자체는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범죄에 관해서도 너무나도 관대한 처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미아비는 여전히 국회의원, 당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부정부패한 이들이야말로 제대로된 처벌은커녕 수사도 잘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공통된 인식,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는 경찰과 검찰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수사의 실제 사례들. 누구는 롤스로이스로 사람을 박아놓고 멀쩡히 돌아다니다 여론 의식해서 며칠이나 더 주면서 뒤늦게 체포하네 어쩌네 하는 사례까지.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공권력과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죄인이 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믿을 수 없게 되는 순간 사회적 신뢰 중 공적 신뢰는 박살나고 그때부터 각자도생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복지를 줄여서 내 힘든 삶을 알아서 관리해야 하고, 정부가 투자를 줄여서 내 직장과 경제적 상황을 알아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경찰 인력을 줄여서 우리 동네 치안은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편해 미리미리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아놓아야 하며, 정부가 서민 증세를 한다고 자기 재정 상황을 미리 계획해야 하기도, 정부가 실업급여 줄이기 때문에 실업 이후 여유가 줄어들 것까지 고려 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다종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해줬던 사회적 안정망이 해체되고 지금껏 신뢰해왔던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들이 사라지며, 그 시스템을 다뤄왔던 이들의 평향적이고 불공정한 차별, 공공연하게 보도되는 실제 사례들까지.

 

각자도생 사회는 그 사회가 얼마나 해체되어 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니 각자 알아서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이 나오는 거죠.

 

즉, 우리 사회가 견고하지 못하여 무너질 때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 극단은 정부가 사라지거나, 권위가 무너진 사실상의 무정부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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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041632
[비하인드 뉴스] '김경수 구속' 예측 못 한 여야..부랴부랴 '긴급회의'
https://news.v.daum.net/v/20190130222220956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목표로 국가 전방위를 대상으로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 또한 다를 게 없는지라, 검찰과 다를 바 없이 썩어 있는 곳이 바로 판사, 사법부라는 것을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 행위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천지분간 안 하고 때리려는 주인을 물려는 개들이 객관적, 법리적, 가치중립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행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한 현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정치판사라 불려야할 부패한 이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공세이자, 사법파괴 행위입니다. 



당연하지만 특검 자체도 허술하기 그지 없었고, 재판에서도 고작 위키백과 따위를 근거로 제출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공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구속, 징역이 나왔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증거와 증언이었지만 유죄를 줬다는 건, 어차피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무죄가 뜰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줌으로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장 자한당, 바미당 등의 정당에서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환호할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며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정권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게 되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무죄가 뜨겠지만, 2심, 개억지를 부려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민주당과 정권은 자한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주요한 비판과 범죄인 댓글공작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거나 의제를 통제할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한 관리력과 비용발생 동안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양승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판결이었고, 이를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은 성창호 본인이 양승태 비서실 출신인데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본인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인 셈이죠. 과장 좀 보탠다면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집단의 주요 일원에게 처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 와중에 우병우를 석방한다는 것은 서로 선후배, 심지어 동료이기까지 한 검사이자 사법농단의 주요 관계자 하나를 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부패의 카르텔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뒷배를 봐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병우를 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공격(본인들은 공격이라 여길 겁니다. 분명.)을 약화시키고 상황 통제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한 권력지향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715


더불어, 성창호 판사 관련 이야기 중 하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자면 직권남용 관련 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무죄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또 양승태 관련과도 연관이 됩니다. 양승태와 관련해서 이 잣대를 들이대면 양승태도 무죄가 되거나 죄가 가볍게 되어 상식적인 판단보다 더 낮은 판결이 떨어지게 되죠. 


극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위치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신의 잣대에 본인조차도 걸린다는 점에서 극우보수의 틀에 훌륭하게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정황만으로 실형을 받는다면, 본인부터가 실형을 받아야 합니다. 아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뭐.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있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거재판주의에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불과 얼마전까지 페미 관련해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자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인데, 아예 정치적 계산을 깔고 정황만 가지고 선고를 내렸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수위의 문제입니다.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거나 판사 마음대로 적용하고 말고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는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더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는 보수국민들은 그게 뭐 문제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 진보새끼들 설레발만 존나게 치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완벽한 가치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법리의 적용조차 안 하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계산을 깔고 선고를 내려버리며 사법부와 법치의 신뢰성을 스스로 깍아부수는 짓을 저지르는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그것도 고위직에 수 십년이나 암약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하나둘 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 많은 곰팡이들이 있을까 심란하기까지 하군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스스로 비판점을 발생시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이거나 선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서 최선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차선을 선택해야 하며, 차선이 없다면 차라리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조차도 김경수에게 이러한 선고가 떨어질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는 자한당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법부의 독자적인 적폐 행위라고 봐야할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정부에 반격(본인들 기준)을 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썩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참나.. 사법부가 정치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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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4/07/28 - [취미/이야기] -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2014/06/21 - [취미/이야기] -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복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한 복수 같은 걸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법의 처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죠.


기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복수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말해왔죠. 1차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 2차적으로는 교화와 갱생.


결국 범죄자 대부분은 사회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생계가 어려워 빵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할까요? 아니죠. 살인이나 성범죄, 혹은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이 평생 교도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거든요.


법에서 정하는 처벌이라는 것은 해당 범죄자의 죄의 질, 반성유무 등등을 따집니다. 사람을 한명 죽인 사람과 사람을 연속적으로 십 수명을 죽인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그 원인과 죄의 질이 후자의 사람보다는 떨어질 것입니다. 예컨데 특정인과 수 차례에 걸쳐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빡돌아서 배때지에 칼빵을 꽂았고 그 직후 바로 후회해서 119를 부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게 일상에서 발생하는 살인죄의 가장 많은 표본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대개 연쇄살인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심리적 작용의 바탕에는 증오가 존재하며, 그러한 증오를 사회에 뿌려내곤 하죠. 그러한 결과로서 살인이 발생하기 쉽고, 또 그러한 살인은 계획적이기 마련입니다.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그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또 진짜 심각한 경우엔 사체훼손 등 사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엔 식인이나 시간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사람이 5년형을 받을 수 있고 후자의 사람은 20년형, 30, 40년형, 혹은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언젠가 나오게 될 사람이, 그 사람의 범죄와 죄의 질 등의 요소를 따져서 이 정도 기간이면 교화와 갱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 만큼의 형량이 정해지는 거고, 판사는 그에 맞게 판단하여 형량을 조절해서 선고합니다. 물론 원리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교화나 갱생이 되느냐는 별개이고, 결국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교화 및 갱생 등의 재사회화가 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야 해요.


법에 문제가 있을 순 있죠, 실제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처벌에 있어서 형량보다 중요한 게 바로 범죄자 교도의 2차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이란 건 피해자를 위한 복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만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가해자도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것인 데 교화나 갱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처벌을 한 게 아니죠. 단지 범죄의 발생을 늦춰놓은 것일뿐.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는 데, 실제로 범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지만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한 범죄자가 된 것도 이해가 갈 정도로 불우하고 고통스러우며 '억울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많았고 술에 쩔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도주, 혹은 그 가장 본인의 사망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학교에서도 망썰을 부리기 마련이고 가정환경까지 소문이 나면 더더욱 비뚤어지죠.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면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의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으로서 억울한 인생과 환경에 노출되어온 것은 사실이죠. 뭐.. 이건 그러한 법치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흉악한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감정이 있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감정에 따른 판단은 나쁜 게 맞습니다. 판사는 재판장에서 특별히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억제하고 개인적 감정이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죠.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판사가 감정을 보인다면 둘 중 하나죠. 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상황이 존나게 잘못 돌아가고 있거나.


보통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엄청난 형량이나 고통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법에서 판단하는 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건 재판의 상세 내용을 모르거나 아예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기사 제목만 보고 마는 경우 때문이기도 하죠. 기사로 나온 것과 실제 판결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일견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인 것도 수두룩 합니다.


법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기에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법조인이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쉽게 한국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부채질하고 있죠. 더욱이 실제로 그러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을 법무부, 검찰청 등에서 저지르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법치에 대한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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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이 착각인 겁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발달해나가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범죄이든 우발적 범죄이든 말이죠. 계회범죄라고 해봐야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 범죄는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행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죄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미 범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의 침해이고 국가나 정부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막을 수조차 없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자에게는 애석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죠.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좆같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가 죽기를 바랄 순 있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정 이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범죄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한 범죄자는 고문 받지 아니하며 강요받지 아니하고 그 외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절차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 형이 확정이 나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요. 고작 몇년 살다 나온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많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이며, 2차적 목적은 교화 및 갱생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글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부분이죠. 언젠가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모든 범죄자를 죽이거나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가두자고요? 그럼 단순 폭력이나 좀도둑질을 하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갇힐 정도의 범죄 또한 평생 가둬놓거나 죽이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범죄자는 다시 사회화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왔는 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의 발생을 미뤄두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 갱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첫번째로 법률, 두번째는 죄의 질, 세번째는 교화 및 갱생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간, 네번째는 반성여부 등을 따져서 확정을 내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질이 낮다면 1년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질이 너무 심각하면 정해진 형량의 한계까지 선고할 수 있죠.


그렇기 몇 년 정도 수감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못하고 원하는 일도 못하게 되죠. 당장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관리, 감시 당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여러명과 어울려서 살며 입고 싶은 옷,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인터넷,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정해진 대로, 허용해준 만큼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5년 동안 수감되면 5년 동안의 시간은 사회의 기준에선 거의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낭비하고 온다고. 그만큼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늦어진 결과 다시 범죄로 빠지지 않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하지만요.


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등 낮은 수준의 직장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범죄경력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피당하고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야 뭐..


이런 점을 무시하고 몇년 동안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감옥 자기도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감옥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못 됍니다. 당신이 소말리아 출신의 해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의 지켜집니다. 애초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 의해 인권이 침해 당했는 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해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할 범죄를 사건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는 말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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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 팁 활동을 하다 지능이 떨어지는 무식종자를 만나서 답답함에 결국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 무식한 멍청이는 성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해 굉장히 머저리 같은 소리를 해댔더군요. 그 멍청이의 주장은 이거에요. 박 할머니는 무고하며 누명을 썻고 진범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줬죠.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박 할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쪽으로 무게 추가 더 기울어질 수 있는 데 어째서 무고하며 누명을 썻느냐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담당 검사도, 판사인 것도 아닌 주제에 정보와 정황에 대해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졸라 똑똑하셔서 박 할머니가 누명을 썻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인 박 할머니는 범죄자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취급 받아서도 안 되며 동시에 무고한 사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이 나기 전까진 박 할머니과 용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멍청이 새끼들이 말을 하면 잘 알아쳐먹나요? 씨발 아니죠. 대가리가 존나 빠가새끼라고 말을 해도 알아쳐먹지를 못하는 새끼들이라는 게 존나 문제에요.


조금 있다고 다시 개소리로 질문이 올라오더군요.


박 할머니는 누명을 썻고 진범은 따로 있는 데 그 사람에게 박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방법이 없냐고.


씨발 대가리에 똥이 들어차 있어서 이딴 개소리가 줄줄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해당 사건의 사건진행과정과 팩트들을 보여줬죠. 근데 아마 이번에도 못 알아쳐먹고 자기 혼자 망상장애 증상 내뱉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씨발 우리 주변에는 지능이 떨어지는 발달 장애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특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사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단한 암기력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번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반복해서 훈련시킨 사람을 법조인으로 쓰는 데,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평범한 수준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법학을 공부하는 것과 법조계 실무에 쓰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주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법학과에 가거나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됐고 그 도구에 그 사람의 지문 따위가 찍혀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해도 말이죠.


보통 그러한 상황에선 해당 '용의자'는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범죄 현장에서 체포됐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법치는 그러한 직관적 판단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모를, 단 1%.. 혹은 그 이하의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여겼으나 알고보니 완전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일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 합리를 중요시 하고 그것이 실제 법과 법학에 녹아들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적어도 재판장내에서 만큼은- 공정함과 냉정함, 그리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법과 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며 그러한 사람을 길어내며 그러기 위한 최저 선 또한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어떤 인물이며 어떤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해도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된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범죄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범죄자와 그 범죄자가 행했던 범죄의 경우 따위와는 무관한 '원칙'이에요. 원칙이 무너지면 그 어떤 공정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뭐 어디 광장에서 수백명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아예 매체를 동원해 중계를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와 아무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트릭을 사용하며 증거를 최대한 적게 남긴 살인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전자는 재판 등의 절차도 필요없이 즉시 감옥에 쳐박거나 사형을 시킬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모이다 못해 넘치더라도 그러한 재판 등의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이 멍청해서 그런 귀찮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위에 예시를 들었던 사람을 볼까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지만 알고보니 다른 사람과 헷깔렸거나, 혹은 환각에 의해 그런 착각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억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동시에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됐다고 했지만 사실 범죄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 그러한 흔적이 남았으며, 그 지문이라는 것도 땅에 떨어진 해당 물체를 옮기기 위해, 어쩌면 몸에 박힌 것을 뽑아주기 위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행동을 사람이 범죄행위라고 오인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과 용의자의 이야기를 듣어본 뒤 검토를 해봤더니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우연찮게 연루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범죄 없이 발생한 사고였는 데 주변 사람들이 범죄라고 오인한 무고한 사람이었다고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7번방의 기적이라는 영화에서도 무고하게 사형을 당한 인물이 있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답답해하지만 작품 속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를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요. 전지적 시점에서 그의 범죄 사실을 바라보고 증명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용의자는 아직 범죄자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유죄선고가 나와야 그제서야 범죄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대우됩니다. 용의자일 뿐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고,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야 범죄자로 취급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범죄자라고 확정나지도 않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며 욕을 하죠. 이게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먹는 법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중의 역겨운 행태라는 거고 말입니다. 실제로 무고한 데 욕을 먹고 매장 당한 사람들 꽤 있죠. 연예인 중에서도 많고 누명을 쓴 유명인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실제로 정신적, 금전적, 물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굉장히 많죠. 아니, 모두가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정리하자면, 어떤 증거와 증인, 상황이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아직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라고 단정하고 욕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런 겁니다. 그 유명한 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을 위해. 라는 원칙도 있고요.


실제 법원,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공방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검사들은 굉장히 잘 훈련된 인력이고 그들의 실력은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권한도 막대하고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정 원칙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즉, 정황이나 증인만으로 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말로, 다르게 말하자면 명백한 증거들이 모여서 범죄사실을 의심없이 '증명'할 수 있지 않으면 유죄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그 증명 하나를 위해 죽어라 증거를 모으로 증인을 모으고 정황을 추정하며 누가 봐도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미국에서도 변호사의 변설로 마피아 두목이 무죄로 방면된다는 식으로 변호사들이 판치고 마피아들이 이득보는 세상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어보면 마피아 두목이라고 알려진 위험한 인물조차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적 원칙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이야기에요. 그럼 이 위험인물을 어떻게 하느냐?  


검찰과 경찰당국은 안 그래도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위험한 범죄조직의 수장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수 년이라도 너끈히 노력하여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급으로 준비를 철처히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가 됐든 그러한 원칙이 있는 국가라면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 법치에 대한 이해 좆도 없는 주제에 내가 보기에 저새끼는 범죄자일 꺼 같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존나 누명을 쓴거 같애! 하고 지 혼자 망상 떨면서 확정지어놓을 게 아니라는 소립니다. 법원이 뻘로 있는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뻘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대해 짓껄이는 놈들보다 수 십배는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고, 금과옥조로 지켜져아할 원칙에 따라 진행하며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아무리 흉악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널려있다해도 '아직은 피고인'으로 대우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풀발기 해서 개소리 찍찍 내뱉지 말고 냉정히 지켜만 보자고요. 욕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난 뒤에 해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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