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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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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원칙'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8.09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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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 팁 활동을 하다 지능이 떨어지는 무식종자를 만나서 답답함에 결국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 무식한 멍청이는 성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해 굉장히 머저리 같은 소리를 해댔더군요. 그 멍청이의 주장은 이거에요. 박 할머니는 무고하며 누명을 썻고 진범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줬죠.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박 할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쪽으로 무게 추가 더 기울어질 수 있는 데 어째서 무고하며 누명을 썻느냐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담당 검사도, 판사인 것도 아닌 주제에 정보와 정황에 대해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졸라 똑똑하셔서 박 할머니가 누명을 썻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인 박 할머니는 범죄자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취급 받아서도 안 되며 동시에 무고한 사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이 나기 전까진 박 할머니과 용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멍청이 새끼들이 말을 하면 잘 알아쳐먹나요? 씨발 아니죠. 대가리가 존나 빠가새끼라고 말을 해도 알아쳐먹지를 못하는 새끼들이라는 게 존나 문제에요.


조금 있다고 다시 개소리로 질문이 올라오더군요.


박 할머니는 누명을 썻고 진범은 따로 있는 데 그 사람에게 박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방법이 없냐고.


씨발 대가리에 똥이 들어차 있어서 이딴 개소리가 줄줄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해당 사건의 사건진행과정과 팩트들을 보여줬죠. 근데 아마 이번에도 못 알아쳐먹고 자기 혼자 망상장애 증상 내뱉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씨발 우리 주변에는 지능이 떨어지는 발달 장애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특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사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단한 암기력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번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반복해서 훈련시킨 사람을 법조인으로 쓰는 데,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평범한 수준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법학을 공부하는 것과 법조계 실무에 쓰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주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법학과에 가거나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됐고 그 도구에 그 사람의 지문 따위가 찍혀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해도 말이죠.


보통 그러한 상황에선 해당 '용의자'는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범죄 현장에서 체포됐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법치는 그러한 직관적 판단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모를, 단 1%.. 혹은 그 이하의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여겼으나 알고보니 완전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일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 합리를 중요시 하고 그것이 실제 법과 법학에 녹아들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적어도 재판장내에서 만큼은- 공정함과 냉정함, 그리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법과 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며 그러한 사람을 길어내며 그러기 위한 최저 선 또한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어떤 인물이며 어떤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해도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된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범죄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범죄자와 그 범죄자가 행했던 범죄의 경우 따위와는 무관한 '원칙'이에요. 원칙이 무너지면 그 어떤 공정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뭐 어디 광장에서 수백명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아예 매체를 동원해 중계를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와 아무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트릭을 사용하며 증거를 최대한 적게 남긴 살인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전자는 재판 등의 절차도 필요없이 즉시 감옥에 쳐박거나 사형을 시킬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모이다 못해 넘치더라도 그러한 재판 등의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이 멍청해서 그런 귀찮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위에 예시를 들었던 사람을 볼까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지만 알고보니 다른 사람과 헷깔렸거나, 혹은 환각에 의해 그런 착각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억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동시에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됐다고 했지만 사실 범죄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 그러한 흔적이 남았으며, 그 지문이라는 것도 땅에 떨어진 해당 물체를 옮기기 위해, 어쩌면 몸에 박힌 것을 뽑아주기 위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행동을 사람이 범죄행위라고 오인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과 용의자의 이야기를 듣어본 뒤 검토를 해봤더니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우연찮게 연루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범죄 없이 발생한 사고였는 데 주변 사람들이 범죄라고 오인한 무고한 사람이었다고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7번방의 기적이라는 영화에서도 무고하게 사형을 당한 인물이 있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답답해하지만 작품 속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를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요. 전지적 시점에서 그의 범죄 사실을 바라보고 증명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용의자는 아직 범죄자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유죄선고가 나와야 그제서야 범죄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대우됩니다. 용의자일 뿐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고,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야 범죄자로 취급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범죄자라고 확정나지도 않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며 욕을 하죠. 이게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먹는 법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중의 역겨운 행태라는 거고 말입니다. 실제로 무고한 데 욕을 먹고 매장 당한 사람들 꽤 있죠. 연예인 중에서도 많고 누명을 쓴 유명인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실제로 정신적, 금전적, 물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굉장히 많죠. 아니, 모두가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정리하자면, 어떤 증거와 증인, 상황이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아직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라고 단정하고 욕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런 겁니다. 그 유명한 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을 위해. 라는 원칙도 있고요.


실제 법원,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공방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검사들은 굉장히 잘 훈련된 인력이고 그들의 실력은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권한도 막대하고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정 원칙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즉, 정황이나 증인만으로 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말로, 다르게 말하자면 명백한 증거들이 모여서 범죄사실을 의심없이 '증명'할 수 있지 않으면 유죄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그 증명 하나를 위해 죽어라 증거를 모으로 증인을 모으고 정황을 추정하며 누가 봐도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미국에서도 변호사의 변설로 마피아 두목이 무죄로 방면된다는 식으로 변호사들이 판치고 마피아들이 이득보는 세상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어보면 마피아 두목이라고 알려진 위험한 인물조차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적 원칙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이야기에요. 그럼 이 위험인물을 어떻게 하느냐?  


검찰과 경찰당국은 안 그래도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위험한 범죄조직의 수장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수 년이라도 너끈히 노력하여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급으로 준비를 철처히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가 됐든 그러한 원칙이 있는 국가라면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 법치에 대한 이해 좆도 없는 주제에 내가 보기에 저새끼는 범죄자일 꺼 같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존나 누명을 쓴거 같애! 하고 지 혼자 망상 떨면서 확정지어놓을 게 아니라는 소립니다. 법원이 뻘로 있는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뻘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대해 짓껄이는 놈들보다 수 십배는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고, 금과옥조로 지켜져아할 원칙에 따라 진행하며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아무리 흉악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널려있다해도 '아직은 피고인'으로 대우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풀발기 해서 개소리 찍찍 내뱉지 말고 냉정히 지켜만 보자고요. 욕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난 뒤에 해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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