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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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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8.14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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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이 착각인 겁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발달해나가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범죄이든 우발적 범죄이든 말이죠. 계회범죄라고 해봐야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 범죄는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행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죄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미 범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의 침해이고 국가나 정부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막을 수조차 없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자에게는 애석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죠.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좆같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가 죽기를 바랄 순 있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정 이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범죄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한 범죄자는 고문 받지 아니하며 강요받지 아니하고 그 외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절차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 형이 확정이 나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요. 고작 몇년 살다 나온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많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이며, 2차적 목적은 교화 및 갱생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글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부분이죠. 언젠가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모든 범죄자를 죽이거나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가두자고요? 그럼 단순 폭력이나 좀도둑질을 하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갇힐 정도의 범죄 또한 평생 가둬놓거나 죽이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범죄자는 다시 사회화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왔는 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의 발생을 미뤄두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 갱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첫번째로 법률, 두번째는 죄의 질, 세번째는 교화 및 갱생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간, 네번째는 반성여부 등을 따져서 확정을 내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질이 낮다면 1년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질이 너무 심각하면 정해진 형량의 한계까지 선고할 수 있죠.


그렇기 몇 년 정도 수감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못하고 원하는 일도 못하게 되죠. 당장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관리, 감시 당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여러명과 어울려서 살며 입고 싶은 옷,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인터넷,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정해진 대로, 허용해준 만큼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5년 동안 수감되면 5년 동안의 시간은 사회의 기준에선 거의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낭비하고 온다고. 그만큼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늦어진 결과 다시 범죄로 빠지지 않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하지만요.


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등 낮은 수준의 직장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범죄경력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피당하고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야 뭐..


이런 점을 무시하고 몇년 동안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감옥 자기도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감옥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못 됍니다. 당신이 소말리아 출신의 해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의 지켜집니다. 애초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 의해 인권이 침해 당했는 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해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할 범죄를 사건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는 말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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