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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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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0.26
    미국의 정당방위, 한국의 과잉방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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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집주인에 대해 동정표를 던지는 데, 솔직히 그저 법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또한 화를 내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실인데;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20대男 징역형 "정당방위 아니다?"


(전략)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략)


아니.. 솔직히 이게 어딜봐서 자기방어입니까. 자기방어란 스스로에 대한 방어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위해에 대해 방어행위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라고요. 집주인 스스로가 먼저 도둑에게 달려들었고, 그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그 과정 속에 충분히 흉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 훔치려다 발각되어 도망가던 사람과, 그 도망가던 사람 붙잡아다 저항도 안 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벨트를 풀어다 후려치고 금속제 빨래건조대로 두들겨 팬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한답니까? 애초에 그 집주인의 폭력행위가 어떻게 봐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물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됐고 범죄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두들겨 팬 사람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범죄자에 대한 폭력행위지. 길가다가 누가 내 얼굴에 주먹질 한두번 했다고 내가 오함마로 그 사람 머리통을 깨부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 제압을 했다면 그 상태로 경찰을 신고해서 넘기던가, 아니면 도망가게 둔 뒤 남아있는 증거 회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도록 해야죠.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공권력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자력구제, 사적폭력이 허용된다면 애초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공권력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 내가 죽여버리고, 나 때린 강도 쳐죽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참 정의롭고 살기 편할텐데요. 그죠?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할 때 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전 그거 보면서 그냥 사리분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랍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 받은 사건을 볼까요? 여자가 아기와 단 둘이 집 안에 있었는데 약물에 취한 걸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집 문을 두들기며 무단침입을 했으며, 여자는 살해의도가 아닌 아기와 본인을 지키기 위해 911과 소통하며 사격을 했고 그 결과 침입자 중 1명은 사망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작 선진적이지 못한 생각머리 가진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사건 자체를 봅시다. 미국의 사례에서, 여성은 먼저 공권력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어감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오기 직전에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확인사살을 했다던가, 혹은 도망가는 다른 한명에게 지속적인 사격을 가했다던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떻죠? 침입자는 집주인측에 그 어떤 공격적인 적대행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도망치려 했던 것은 발각된 시점에서 해당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침입자를 포획하기만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했던가요? 정반대죠. 아주 격렬하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쓰러진 침입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졌고 그 공격행위에선 앞서 말했듯 흉기로 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침입자는 도주시도 외에는 전혀 저항한 바가 없고 그 저항의 의사도 없는 상대방을 격렬히 구타했네요.


이게 미국과 같은 사례인가요?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비교를 하면서 어디는 선진국, 어디는 후진국 드립칠꺼면 기본적인 사리분별력부터 길러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와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는 그 역사적, 문화적, 법학적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공권력이 당장 곳곳에 적용되기 힘든 영토와 인구밀도를 지닌 미국 특성상, 게다가 총기소유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 또한 존재하는 미국과 한국의 단순 비교는 당연 억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에 대해 인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처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역시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치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분노에 따른 이성마비로 모든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는 듯이 말하며 웃기지도 않을 헛소리를 나불대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조소를 보낼 뿐입니다. 제가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욕하실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집주인도 분명한 폭력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분명 도둑에 대해서도 책임과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과한 폭력을 휘두른 집주인 쪽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로 사건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자면 과속 걸리면 딱지를 때는 것보다 즉결처형하는 것도 할 말 없어야지요? 범죄자면 다 죽여야 한다 같은 정신나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의 기사 댓글에 참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한 소리 더 하자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정말 살면서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왜 그렇게 길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며, 속도위반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으로 형법에 나와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문을 올리며 글 마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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