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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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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0.27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냥 가지 않게 하는 법.
  2. 2015.10.05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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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정확히는 나 개인의 안전을 특별히 더 챙겨주거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경찰과 일반인들의 시각차이, 한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나는 편입니다.


이렇다보니 사법불신,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 불신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윤리파탄적 사건이 터지곤 하기에 더더욱 부채질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이러한 사법체계의 작동과 활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괴한이나 시비가 붙은 사람, 아니면 그냥 미친놈이나 정신병자에게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을 부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싸우면 대충 말리고, 싸우지 말라고 하고 가거나, 아니면 대충 상황보다 그냥 가버립니다. 이에 대한 악명과 불신이 굉장한 편이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건 분명해보이지만, 경찰 입장은 대충 이렇습니다. 양쪽 모두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거나, 대충 눈치껏 어느 한 쪽의 편을 듣거나, 한 쪽을 체보하거나 위압해서 쫓아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좀 짜증나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요소를 중시해야하는 공권력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녹화를 하든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해놓으면, 경찰은 '절차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령 집 앞에서 깽판치고 소리지르고 문 두들기고 욕하고 협박하고 위압하는 거, 죄다 녹화를 해서 그 파일 그대로 경찰에게 넘겨주면 경찰이 알아서 고발해줍니다. 안 해주면 뭐 자기가 하면 될 거고.. 그것도 모자라다 싶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접근금지 요청도 받게 하면 됩니다. 녹화 파일, 사진 파일 같은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세상엔 미친놈들도 많고, 맛이 가버린 또라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씹고 찾아와서 죽이거나 공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친놈들도 급이 다르고 진짜 맛이 가버린 개또라이는 또 생각보다 적습니다. 판사가 하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갈 수 없고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럴 경우 어떻게든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럼 현행범이라 바로 잡히죠. 



경찰 입장에서, 나중에 상황에 도착한 뒤 봤을 때,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을 지, 혹은 말과는 또 다른 상황일지, 나중에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 편을 들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일단 사람들 때어놓는 거고, 그냥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누가 수상하고 딱 봤을 때 저 쪽이 문제인 거 같다고 무작정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끌고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과거 독재정권 때 그 짓거리로 끌고간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고,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도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가 됐으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뒤 물증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든가, CCTV나 차량 블박에 있는 증거자료라도 찾아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냥 출동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미친놈이 뭔 짓을 하는 지 경찰에 확인시키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접근 금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경찰이 보호 임무를 해줄 거라서 이 쪽은 좀 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죠.



맨 위의 문단에서 했던 말이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 개인의 안전을 특별히 챙겨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른 치안을 유지하는 집단, 조직이 경찰입니다. 그게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정과 법으로 정해진 바를 넘어서는 치안활동은 독재시절의 경찰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이 독재 시절에 딱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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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4/07/28 - [취미/이야기] -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2014/06/21 - [취미/이야기] -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복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한 복수 같은 걸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법의 처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죠.


기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복수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말해왔죠. 1차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 2차적으로는 교화와 갱생.


결국 범죄자 대부분은 사회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생계가 어려워 빵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할까요? 아니죠. 살인이나 성범죄, 혹은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이 평생 교도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거든요.


법에서 정하는 처벌이라는 것은 해당 범죄자의 죄의 질, 반성유무 등등을 따집니다. 사람을 한명 죽인 사람과 사람을 연속적으로 십 수명을 죽인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그 원인과 죄의 질이 후자의 사람보다는 떨어질 것입니다. 예컨데 특정인과 수 차례에 걸쳐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빡돌아서 배때지에 칼빵을 꽂았고 그 직후 바로 후회해서 119를 부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게 일상에서 발생하는 살인죄의 가장 많은 표본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대개 연쇄살인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심리적 작용의 바탕에는 증오가 존재하며, 그러한 증오를 사회에 뿌려내곤 하죠. 그러한 결과로서 살인이 발생하기 쉽고, 또 그러한 살인은 계획적이기 마련입니다.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그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또 진짜 심각한 경우엔 사체훼손 등 사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엔 식인이나 시간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사람이 5년형을 받을 수 있고 후자의 사람은 20년형, 30, 40년형, 혹은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언젠가 나오게 될 사람이, 그 사람의 범죄와 죄의 질 등의 요소를 따져서 이 정도 기간이면 교화와 갱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 만큼의 형량이 정해지는 거고, 판사는 그에 맞게 판단하여 형량을 조절해서 선고합니다. 물론 원리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교화나 갱생이 되느냐는 별개이고, 결국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교화 및 갱생 등의 재사회화가 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야 해요.


법에 문제가 있을 순 있죠, 실제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처벌에 있어서 형량보다 중요한 게 바로 범죄자 교도의 2차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이란 건 피해자를 위한 복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만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가해자도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것인 데 교화나 갱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처벌을 한 게 아니죠. 단지 범죄의 발생을 늦춰놓은 것일뿐.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는 데, 실제로 범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지만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한 범죄자가 된 것도 이해가 갈 정도로 불우하고 고통스러우며 '억울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많았고 술에 쩔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도주, 혹은 그 가장 본인의 사망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학교에서도 망썰을 부리기 마련이고 가정환경까지 소문이 나면 더더욱 비뚤어지죠.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면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의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으로서 억울한 인생과 환경에 노출되어온 것은 사실이죠. 뭐.. 이건 그러한 법치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흉악한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감정이 있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감정에 따른 판단은 나쁜 게 맞습니다. 판사는 재판장에서 특별히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억제하고 개인적 감정이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죠.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판사가 감정을 보인다면 둘 중 하나죠. 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상황이 존나게 잘못 돌아가고 있거나.


보통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엄청난 형량이나 고통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법에서 판단하는 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건 재판의 상세 내용을 모르거나 아예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기사 제목만 보고 마는 경우 때문이기도 하죠. 기사로 나온 것과 실제 판결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일견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인 것도 수두룩 합니다.


법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기에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법조인이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쉽게 한국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부채질하고 있죠. 더욱이 실제로 그러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을 법무부, 검찰청 등에서 저지르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법치에 대한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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