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Total hit
  • Today hit
  • Yesterday hit

'법'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22.11.30
    못 배운 윤석열의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2. 2017.01.24
    왜 학교 공부를 해야 하는가?
  3. 2016.10.08
    태어난 목적과 죄에 대한 단상.
  4. 2015.04.11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5. 2015.02.19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6. 2014.01.04
    국회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있습니다!
  7. 2013.09.20
    도덕을 강요하는 법, 효도법. 10
  8. 2012.05.14
    악법은 법이 아니다.
반응형
[속보]尹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법치주의 확립"
https://v.daum.net/v/20221129160534869

 

보수들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피통치자. 다시 말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법치를 물어보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이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정치인, 국가의 대표가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 등 비선이 국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폭력이자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해왔던 발전과 노력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는 왕정, 과두정과 같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 체제의 지배를 받았고, 이들에게 법은 가변적이었으며, 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중요한 원칙이고 질서였지만, 강력한 왕권(=군사력)은 법 위에 서있었고, 강력한 왕권은 법질서보다 더 높은 권위 아래에서 국가를 통치했고요. 때때로, 어쩌면 자주 왕국의 법이란 국왕의 말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하는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국가 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과 제도의 준수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니는 것은 당연히 권력자이고, 국민이 뽑아준 대표들입니다.

 

법치란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판단과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모순적이며 공정하지도, 일관적이지도 않은 기준이 아닌 국가의 독점적 규범인 법과 제도를 근거로 통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정당은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따라 통치에 임해야 하며, 이것을 어기거나 형해화하는 것은 범죄에 속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비선의 지시와 목적에 따라 부역하는 경우가 그러하고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영역에서 영부인이 판단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우보수의 법치란 국민이 준수해야할 준법정신과 오용되거나 아예 개념 자체를 틀렸기 마련이고, 그러한 편린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법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렸는데, 9수를 하는 동안 법치에 대해 공부하기는커녕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도 없는 모양입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실용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학교 공부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몰라도 사는 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더러는 그러한 공부를 통해 대학을 가는 것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먼저 교육 그 자체는 그 지식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사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기도 하고, 정말 배워서 쓸 곳이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국어, 수학, 과학 등 실제로 배워도 어딘가에 쓸 곳이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글이야 한글 배우면 다 읽을 줄 알고 수학이야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사는 데 문제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이야 큰 쓸모도 없고요. 하지만 말했듯, 근대 교육은 그러한 실용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상식적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의 교육입니다.


정말 실용적인 지식을 배워야 한다면 법이나 금융 관련 과목을 배워야 할 것이고, 사실 이는 정말 필요한 거긴 합니다.. 진짜로요. 하여간,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목적은 상식적인 판단력과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인간은 그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면 간단한 논리적 사고 또한 어려워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지도 못하죠.


가령 플린 이펙트를 보면, 소련 초기의 시베리아 오지 농민들 인터뷰에서 이런 질답이 오갑니다. 


Q "북극에 사는 곰은 흰색입니다. 노바야젬랴 섬은 북극입니다. 노바야젬랴 섬에 사는 곰은 무슨 색일까요?"

A "내가 노바야젬랴 섬을 안 가봤는 데 그걸 어떻게 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디폴트의 두뇌가 자동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나 결과를 도출해내진 못합니다. 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식의 속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두 현상을 관계가 있는 선결관계로 오인하는 오류를 곱찝는 사례죠.


이런 인지적 오류는 현대인들도 쉽게 일으킬 수 있고, 대개의 경우 본인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종교가 수 많은 현대인들에게 잘 통한다는 점은 그것을 증명하죠.



근현대의 논리적 사고는 교육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현상과 결과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 또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실용적이라 여기는 공교육의 지식들은 기실 그 자체로 실용적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사고를 위한 훈련인 셈이죠.이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등의 과목들이 모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 용도에 집중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교육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고(언제 공교육 아예 못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지;) 학교 공부에 대해 냉소를 하는 이들이 많은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 또한 도대체 이딴 거 왜 배워야 하나요? 라는 학생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나중에 갈 대학이나 직장을 끌어와 그 목적을 잘못 호도하는 거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교육이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력을 길러주지 않거나 못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그 사회는 지속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반복하는 사회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국민들의 눈에 미신적이고 위험한 판단을 하며 실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보며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육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교육을 잘 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보기에 해당 국가의 교육을 받는 국민들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활동에 눈쌀을 찌푸리겠죠.



현대의 교육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하고, 더 나아가 법, 금융, 노동에 대한 실용적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이죠.

반응형
AND
반응형



이 게시글은 다음 팁에서 제가 한 답변을 바탕으로 합니다.

-----------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목적 같은 건 없습니다. 다른 생물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종족보존 본능에 의해, 그리고 인간의 경우 부모의 필요나 사랑의 결과로서 태어난 것이죠.


여기에 태어나는 본인의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탄생은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정해진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죠. 가령 누군가는 영웅이 되기 위해 태어나고, 누군가는 수 많은 이들을 죽이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현상일 뿐, 어떤 목적도, 운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삶이나 탄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러한 존재한다고 믿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부여될 순 없고, 그 자체로 본인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 뿐입니다. 나의 삶은 어떤 것이다. 혹은 어떠한 삶을 위해 살 것이다. 하고 스스로가 부여하고, 목표하는 것 뿐이죠. 그것은 타인이 판단하거나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죄나 잘못이랄 게 없는 이유는, 자연적 상태에 존재하는 동물들에겐 자연법칙 외의 어떠한 룰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동물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어린 새끼를 물어죽이거나 부모를 죽이거나 타 개체를 강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죄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자연이고, 자연과 자연법칙은 어떠한 선악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악이라는 기준 자체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선악이라는 기준을 만든 이유, 그리고 만들어진 이유가 인간 스스로 구축하고 확립한 문명이라는 인위적 환경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물이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인간은 문명(혹은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이 다르면 생존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극한의 극지에서 사는 생물과 극한의 사막에서 사는 생물의 생존 조건은 달라지죠. 그것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지키자면, 자연이라는 환경과 문명이라는 환경의 생존 조건도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과 악, 법과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순응하여 살아가길 강요받습니다. 기실 이러한 강요는 동시에 자신들의 자유와 행복, 근본적으로, 생존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죄라는 것은 인간적 기준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준을 어기지 않으면, 혹은 납득 가능한(사회의 유지를 해치지 않을) 수준에서만 어기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적응) 이외의 어떤 의지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반응형
AND
반응형


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의심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떠밀려지듯 범죄에 빠질 테니까요.


그러한 규칙이 명문화 되면 그것은 명문법, 법이 됩니다. 이러한 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겨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곧 집단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집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띄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이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되면서 그 집단을 이끌기 위한 현명하고 강한 자들이 생겨났는 데, 이는 곧 정치라는 것을 낳았습니다.


그 정치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자기 집단을 위해 노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한 권력과 존경을 받았고, 그 권력은 잘못 휘둘러 졌을 경우 집단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잘못된 정치는 실제로 그 집단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물과 올바르게 사용된 권력, 정치는 언제나 집단을 발전으로 이끌었지요.


정치가는 강한 힘을 가졌으나, 그 자신은 역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더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반발하고 그에게 분노한다면 정치가 또한 죽거나 쫓겨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는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조차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가 순수히 다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 재산을 위해 일을 하든 대개 다수를 위하거나 위한다는 명목을 내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과 소수만을 위한 정치를 했던 이들은 역사에서 많은 변을 보게 되었고 그 형태는 폭동, 암살, 혁명, 쿠데타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데,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치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치인과 국가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정치인의 목적은 서로 곂쳐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정치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 수도 있는 데, 국가나 정치나 결국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보호하지 못해주며 정치인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다수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가이고 잘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국가와 정치는, 그러한 어색한 형태의 집단은 필연적으로 멸망, 혹은 후퇴를 향해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92. 1. 28. 자 91헌마111)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한다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가치체계와 헌법,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동이지요.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이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죽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가? 라고요. 형법에서는 살인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위 새누리당 의원의 시도는 헌법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꺽인다해도 그것은 형법에 대한 살인미수와 다름없지요. 이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고 그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 국민이라는게. 다음엔 분명히 의원직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하지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시위, 집회라고, 대자보를 붙히는 것마저도 종북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새누리당은, 그 자체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국가세력이 제 1여당과 대통령이라니, 차별금지법 조차도 결국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종북이니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종북 빨갱이도 이런 종북 빨갱이가 따로 없군요.

반응형
AND
반응형


도덕, 윤리와 법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점은 바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한 축이자 틀이지요. 법 또한 그러한 틀이지만, 매우 강력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력이 잘못된 근거로서 작용하게 된다면 악법이 되기 쉽습니다.


이번 효도법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 도덕을 강요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돈 물려 받고 어떤 형식이든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옳은 행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를 어느정도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도라는 것에 대해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관은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면 쉽게 부서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젊은 이들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던져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취직이 안되고, 혼자서 먹고살기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효도를 강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학생이 자살한다고 높은 층에서는 창문을 절반만 열라고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는 원인은 놔두고 결과를 해결하겠다는 심보와 일맥상통합니다.


효도를 하기 위한 금전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효도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만을 안겨줄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돈도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효도를 하라며 없는 돈 없는 시간을 쪼개서 부양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갈아넣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효도법에 대해서는, 분명 효도는 해야한다는 관습적 도덕률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옳은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악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효도를 하게 만들 것이라면 그러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Julian Assange Wikileaks named Man of the Year by Le Monde
Julian Assange Wikileaks named Man of the Year by Le Monde by Abode of Chaos 저작자 표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진 않았다지만 워날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느냐와는 별개로, 전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악법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 필요한 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만 -비록 그 이야기를 한데 워낙 병맛스러운 사람의 손가락에서 였지마는..- 그 이야기에도 딱히 동의할 수 없더군요..


현대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보급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사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현대적인 시스템을 가지게된 오늘날에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아니꼬와도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잘 먹힐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독재시절에 있겠죠. 박정희,전두환 독재시절 당시, 그들은 그들의 이권을 지키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냈죠. 유신헌법이라던가..

하지만 그것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잘 지켜졌는가하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악법이기 때문에 각종 시위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몰락하고 말았죠. 다른 국가에서는 소위 '혁명'이 있어났구요.



약간 주제에서 빠져보면, 정상적인 국가에선 미쳐돌아가지 않는 이상 국민을 한계이상까지 밀어붙치지 않습니다. 세율이 수십%라고해도 먹고살수는 있게 하죠.(정확히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물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붕괴하는것도 시간문제) 대부분 비유하자면 채찍과 당근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권력을 유지하는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독재국가에서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입을 닫게 만들며 사회를 잿빛으로 만듭니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의 틀에서 매우 벗어나있고, 굳건해보이나 거꾸로보면 매우 불안정하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를 가지고 있죠. 수많은 독재자들이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철로 쌓아올린 탑 속에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얇은 납으로 된 탑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것을 알고있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악법은 법도 아니라고봅니다. 악법은 그냥 법이라는 탈을 쓴 거대한 폭력이죠. 이런 폭력에서 해방되는것 또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자유이며, 법이라는 탈을 쓴 폭력은 민중의 힘으로 곧 사라져야합니다. 법이란건 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의구현을 목표로 존재하는것이지, 민중을 억압하고 소수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치추구적 물건이 아니니까요.

반응형
AND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849)
취미 (849)
백업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CALENDAR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