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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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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10.27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냥 가지 않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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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정확히는 나 개인의 안전을 특별히 더 챙겨주거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경찰과 일반인들의 시각차이, 한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나는 편입니다.


이렇다보니 사법불신,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 불신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윤리파탄적 사건이 터지곤 하기에 더더욱 부채질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이러한 사법체계의 작동과 활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괴한이나 시비가 붙은 사람, 아니면 그냥 미친놈이나 정신병자에게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을 부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싸우면 대충 말리고, 싸우지 말라고 하고 가거나, 아니면 대충 상황보다 그냥 가버립니다. 이에 대한 악명과 불신이 굉장한 편이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건 분명해보이지만, 경찰 입장은 대충 이렇습니다. 양쪽 모두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거나, 대충 눈치껏 어느 한 쪽의 편을 듣거나, 한 쪽을 체보하거나 위압해서 쫓아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좀 짜증나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요소를 중시해야하는 공권력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녹화를 하든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해놓으면, 경찰은 '절차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령 집 앞에서 깽판치고 소리지르고 문 두들기고 욕하고 협박하고 위압하는 거, 죄다 녹화를 해서 그 파일 그대로 경찰에게 넘겨주면 경찰이 알아서 고발해줍니다. 안 해주면 뭐 자기가 하면 될 거고.. 그것도 모자라다 싶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접근금지 요청도 받게 하면 됩니다. 녹화 파일, 사진 파일 같은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세상엔 미친놈들도 많고, 맛이 가버린 또라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씹고 찾아와서 죽이거나 공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친놈들도 급이 다르고 진짜 맛이 가버린 개또라이는 또 생각보다 적습니다. 판사가 하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갈 수 없고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럴 경우 어떻게든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럼 현행범이라 바로 잡히죠. 



경찰 입장에서, 나중에 상황에 도착한 뒤 봤을 때,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을 지, 혹은 말과는 또 다른 상황일지, 나중에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 편을 들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일단 사람들 때어놓는 거고, 그냥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누가 수상하고 딱 봤을 때 저 쪽이 문제인 거 같다고 무작정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끌고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과거 독재정권 때 그 짓거리로 끌고간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고,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도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가 됐으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뒤 물증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든가, CCTV나 차량 블박에 있는 증거자료라도 찾아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냥 출동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미친놈이 뭔 짓을 하는 지 경찰에 확인시키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접근 금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경찰이 보호 임무를 해줄 거라서 이 쪽은 좀 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죠.



맨 위의 문단에서 했던 말이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 개인의 안전을 특별히 챙겨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른 치안을 유지하는 집단, 조직이 경찰입니다. 그게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정과 법으로 정해진 바를 넘어서는 치안활동은 독재시절의 경찰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이 독재 시절에 딱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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