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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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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10.05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 2015.08.14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4
  3. 2014.06.21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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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4/07/28 - [취미/이야기] -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2014/06/21 - [취미/이야기] -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복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한 복수 같은 걸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법의 처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죠.


기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복수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말해왔죠. 1차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 2차적으로는 교화와 갱생.


결국 범죄자 대부분은 사회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생계가 어려워 빵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할까요? 아니죠. 살인이나 성범죄, 혹은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이 평생 교도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거든요.


법에서 정하는 처벌이라는 것은 해당 범죄자의 죄의 질, 반성유무 등등을 따집니다. 사람을 한명 죽인 사람과 사람을 연속적으로 십 수명을 죽인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그 원인과 죄의 질이 후자의 사람보다는 떨어질 것입니다. 예컨데 특정인과 수 차례에 걸쳐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빡돌아서 배때지에 칼빵을 꽂았고 그 직후 바로 후회해서 119를 부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게 일상에서 발생하는 살인죄의 가장 많은 표본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대개 연쇄살인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심리적 작용의 바탕에는 증오가 존재하며, 그러한 증오를 사회에 뿌려내곤 하죠. 그러한 결과로서 살인이 발생하기 쉽고, 또 그러한 살인은 계획적이기 마련입니다.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그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또 진짜 심각한 경우엔 사체훼손 등 사체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엔 식인이나 시간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사람이 5년형을 받을 수 있고 후자의 사람은 20년형, 30, 40년형, 혹은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언젠가 나오게 될 사람이, 그 사람의 범죄와 죄의 질 등의 요소를 따져서 이 정도 기간이면 교화와 갱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 만큼의 형량이 정해지는 거고, 판사는 그에 맞게 판단하여 형량을 조절해서 선고합니다. 물론 원리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교화나 갱생이 되느냐는 별개이고, 결국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교화 및 갱생 등의 재사회화가 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야 해요.


법에 문제가 있을 순 있죠, 실제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처벌에 있어서 형량보다 중요한 게 바로 범죄자 교도의 2차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이란 건 피해자를 위한 복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만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가해자도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것인 데 교화나 갱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처벌을 한 게 아니죠. 단지 범죄의 발생을 늦춰놓은 것일뿐.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는 데, 실제로 범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지만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한 범죄자가 된 것도 이해가 갈 정도로 불우하고 고통스러우며 '억울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많았고 술에 쩔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도주, 혹은 그 가장 본인의 사망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학교에서도 망썰을 부리기 마련이고 가정환경까지 소문이 나면 더더욱 비뚤어지죠.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면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의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으로서 억울한 인생과 환경에 노출되어온 것은 사실이죠. 뭐.. 이건 그러한 법치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흉악한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감정이 있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감정에 따른 판단은 나쁜 게 맞습니다. 판사는 재판장에서 특별히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억제하고 개인적 감정이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죠.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판사가 감정을 보인다면 둘 중 하나죠. 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상황이 존나게 잘못 돌아가고 있거나.


보통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엄청난 형량이나 고통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법에서 판단하는 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건 재판의 상세 내용을 모르거나 아예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기사 제목만 보고 마는 경우 때문이기도 하죠. 기사로 나온 것과 실제 판결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일견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인 것도 수두룩 합니다.


법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기에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법조인이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쉽게 한국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부채질하고 있죠. 더욱이 실제로 그러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을 법무부, 검찰청 등에서 저지르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법치에 대한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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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이 착각인 겁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발달해나가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범죄이든 우발적 범죄이든 말이죠. 계회범죄라고 해봐야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 범죄는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행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죄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미 범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의 침해이고 국가나 정부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막을 수조차 없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자에게는 애석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죠.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좆같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가 죽기를 바랄 순 있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정 이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범죄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한 범죄자는 고문 받지 아니하며 강요받지 아니하고 그 외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절차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 형이 확정이 나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요. 고작 몇년 살다 나온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많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이며, 2차적 목적은 교화 및 갱생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글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부분이죠. 언젠가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모든 범죄자를 죽이거나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가두자고요? 그럼 단순 폭력이나 좀도둑질을 하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갇힐 정도의 범죄 또한 평생 가둬놓거나 죽이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범죄자는 다시 사회화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왔는 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의 발생을 미뤄두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 갱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첫번째로 법률, 두번째는 죄의 질, 세번째는 교화 및 갱생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간, 네번째는 반성여부 등을 따져서 확정을 내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질이 낮다면 1년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질이 너무 심각하면 정해진 형량의 한계까지 선고할 수 있죠.


그렇기 몇 년 정도 수감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못하고 원하는 일도 못하게 되죠. 당장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관리, 감시 당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여러명과 어울려서 살며 입고 싶은 옷,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인터넷,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정해진 대로, 허용해준 만큼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5년 동안 수감되면 5년 동안의 시간은 사회의 기준에선 거의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낭비하고 온다고. 그만큼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늦어진 결과 다시 범죄로 빠지지 않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하지만요.


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등 낮은 수준의 직장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범죄경력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피당하고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야 뭐..


이런 점을 무시하고 몇년 동안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감옥 자기도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감옥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못 됍니다. 당신이 소말리아 출신의 해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의 지켜집니다. 애초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 의해 인권이 침해 당했는 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해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할 범죄를 사건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는 말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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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 주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본 글의 제목만 한 표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지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을수록 범죄가 덜 일어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살인사건, 강력범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그 범죄자의 죄목과 죄질을 고려하여 그 정도 기간이면 갱생이 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범죄자가 갱생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형량이 높든 낮든 아무 의미가 없지요.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 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의 복귀입니다.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쉽지만, 문제는 후자죠. 갱생이라는 것이 잘되었느냐.. 범죄자 대부분은 교도소에서 교화를 마친 후 갱생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인데, 이 갱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그 기간 동안만 범죄의 발생을 억제해놓은 것뿐이고, 출소 되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발생할 범죄는 또다시 발생하는 셈이니까.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의 교도소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호텔이라는 둥, 우리 집보다 좋다는 둥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지요. 게다가 수감자에 대한 복지 또한 좋습니다. 그 대량살인을 저지른 노르웨이의 브레이빅도 그러한 시설에 교도되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교도소 수감자 복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범죄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미국이나 남미, 러시아, 중국과 같은 곳의 교도소는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수감자들끼리도 위험하며, 공포로 지배되어 있지만, 기실 그러한 교도소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들로 하여금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할지언정, 실질적인 재범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범죄의 재발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복지와 갱생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범죄자나 다른 강력범죄자에게 고작 몇 년 형이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재발방지에 힘을 쓰고는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범죄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범죄나 다른 강력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거나, 그 한번의 범죄의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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